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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시 구비서류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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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여권발급시 구비서류 변경안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3-1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여권발급시 구비서류 변경안내 2006-03-14 종합민원실 o 담당실국과 : 종합민원실 o 여권발급시 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칼라프린터로 인쇄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자필(워드작성 불가)로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상의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서명 (타인이 여권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 여권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권용 사진 2매 : 3.5㎝*4.5㎝(얼굴길이 2.5*3.5)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양쪽 귀가 보여야함 - 사진바탕은 흰색 무배경(어두운 바탕 제외) ※ 사진의 배경의 회색‚ 청색등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 불가 - 색안경‚ 모자‚ 제복 착용금지 3. 수수료 - 단수여권(1년) : 20‚000원 - 복수여권 · 18세이상 : 5년복수 47‚000원‚ 10년복수 55‚000원 · 8세이상 18세미만 : 5년복수 47‚000원 · 8세미만 : 5년복수 15‚000원 · 13세이상 17세까지(남자) : 5년미만 복수 15‚000원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능) - 직계가족 등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주민등록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사본‚ 학생증‚ 사원증은 안됨 o 기타 예외사항 - 병역관계서류 : 면제자(병적증명서)‚ 미필자(국외여행허가서) ※ 국외여행허가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허가서 출력‚ 또는 병무청 직접방문을 통해 발급 -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증명 첨부)1부 (부모가 직접 접수시에는 생략) o 소요기간 - 경찰청에 신원조회등을 거쳐 이상이 없을경우 평균 7일 소요(토‚일요일제외) o 여권분실 및 재발급 - 분실신고처 : 광역시도(광주시청 및 각 도청) 본인 직접방문 신고 - 유의사항 : 5년이내에 2회 분실시 경찰청 사실확인 조사 - 재발급시 구비서류 : 구여권‚ 상기 신규 여권발급과 동일 서류 필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도 인터넷 홈페이지 대대적 개편 2006-03-14 다음글 제61주년 회갑맞이 도 본청 식목일 행사 안내 2006-03-14 리스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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