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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공고(장성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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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공고(장성군 일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11-0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공고(장성군 일원) 2005-11-03 toji 전남허가구역현황(051108).hwp31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전라남도공고 제2005-576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3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지정기간 : 2005년 11월 8일 ~ 2010년 11월 7일 2. 허가구역 : 장성읍‚ 동화·황룡면 지역중 2005. 11. 1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미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3. 면 적 : 139.171㎢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 2005년 11월 8일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현황은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을 클릭했을 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메세지가 나온 컴퓨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면 첨부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도구]메뉴 -> [인터넷 옵션]클릭 -> [고급]에서 \\\"URL을 항상 UTF-8으로 보냄\\\"을 찾아 클릭해제 하시고 익스플로러를 다시 실행하 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공고(담양군 일원) 2005-11-03 다음글 ’05남도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부여우수여행사 선발 표창 계획 2005-11-23 리스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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