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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관련 모의투자대회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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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모의투자대회 변경사항 안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09-0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모의투자대회 변경사항 안내 2005-09-01 jeon71 공직선거법개정관련안내문.hwp4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우리도에서는 도내 대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과 졸업후 취업활동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5월부터 모의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참가신청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으나 2005.8.4일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의 개정 공포로 시상금을 포함한 부상을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히하게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만 수여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대회는 경제단체 등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조계언(062-607-4570‚ 017-608-768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전남도청 구내식당 운영(위탁)권자 모집 공고 2005-08-03 다음글 2005광주정보통신전시회 안내 2005-09-15 리스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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