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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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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2-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6-02-02 administ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라남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05. 11. 17 자로 공포·시행됨(조례 303호)에 따라 ○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융자대상자(안 제3조) -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친환경농산물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 ○ 융자금 지원(안 제4조) - 지원 한도액 ·개인 : 1인당 5천만원 이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 1단체당 3억원 이내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입점자 : 1개소당 10억원 이내(임차료) - 대출이율 : 연리 2% -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 : 연리 10% - 융자금 상환 ·시설자금 : 사업성격에 따라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및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입점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필요시 1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융자지원 결정(안 제5조)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보조대상자(안 제9조) - 친환경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단체‚ 대학교수 또는 친 환경농업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등 ○ 보조지원 결정(안 제10조) - 보조대상 사업 ·친환경농업상호공제‚ 친환경농업교육‚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친환경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친환경농업 국제화 교류협력‚ 친환경농업기술 습득 국외연수 사업 - 지원결정 : 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보조금(안 제11조) - 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개인은 1인당 2‚000만원이내 단체는 5‚000만원(단‚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장려하는 사업은 지원율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안 제15조) -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위해 운용 관련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 가능 3.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2. 2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친환경농업과‚ 전화 061-286-6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2006-02-14 다음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2005-09-27 리스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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