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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금연(합동단속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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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금연(합동단속 7월부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6-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금연(합동단속 7월부터) 보건소 @ 2013.06.28 10:36:57 보건소 @ 2013.06.28 10:37:13  ?○ 점검일시 : 2013.7.1부터  ?○ 점 검 자 : 정부?자자체  ?○ 점검대상 :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주                      모든 업소 지도 단속  ?○ 점검사항 :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설치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과태료       ?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미부착)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gbmg.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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