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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금연(합동단속 7월부터)
- 저작물명
-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금연(합동단속 7월부터)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3-06-28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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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금연(합동단속 7월부터) 보건소 @ 2013.06.28 10:36:57 보건소 @ 2013.06.28 10:37:13 ?○ 점검일시 : 2013.7.1부터 ?○ 점 검 자 : 정부?자자체 ?○ 점검대상 :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주 모든 업소 지도 단속 ?○ 점검사항 :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설치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과태료 ?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미부착)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gbmg.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