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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품목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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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8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품목 확대한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6-1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28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품목 확대한다 2013-06-10 대변인실 28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품목 확대한다【해양생물과】286-6980 -전남도‚ 조기 정착 위해 사전 홍보…고등어?갈치?명태 3품목 추가- 전라남도가 오는 28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전 홍보와 집중단속에 나선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현행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 고등어‚ 갈치‚ 명태 3품목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확대 시행되는 품목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식점을 순회 방문하면서 제도의 취지와 원산지표시 방법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주요 내용은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 횟집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도 식당 내 메뉴판에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조리해 제공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을‚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상욱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확대 적용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식품 안전에 일조하는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전남 표고산업‚ 톱밥 재배로 경쟁력 강화 2013-06-10 다음글 전남도‚ 적조 예방대책 조기 추진 2013-06-10 리스트 전체게시물(25844) / 전체페이지(2585)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17934 장마철 도로 위험 요인 사전에 제거한다 대변인실 2013-06-10 616 17933 전남 표고산업‚ 톱밥 재배로 경쟁력 강화 대변인실 2013-06-10 814 17932 28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품목 확대한다 대변인실 2013-06-10 655 17931 전남도‚ 적조 예방대책 조기 추진 대변인실 2013-06-10 618 17930 F1 캐나다대회‚ 페텔 우승…올해 3승으로 독주 대변인실 2013-06-10 510 17929 국내 최대 아마추어 자동차경주 영암서 성황 대변인실 2013-06-09 688 17928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뿌리뽑는다 대변인실 2013-06-09 866 17927 중소기업 수출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한다 대변인실 2013-06-09 633 17926 대학생 문화재 지킴이 신청하세요 대변인실 2013-06-09 1086 17925 오리 햇볕 투과시설‚ 생산성 향상 톡톡 대변인실 2013-06-08 642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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