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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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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 안내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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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작성자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김규태 ☎ 054-880-2995 일반게시판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 안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06.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수배출사업장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법령의 취지 및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환경감시대 등 단속기관의 지도점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및 사후관리 업무는 지방환경청장의 업무소관인바‚ 동 제도와 관련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도 관장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 이정호(053-950-3551)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1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안내문.hwp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이전글 수질측정망 운영결과(2008년2월) 다음글 환경오염업소 점검결과(2008.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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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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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b.go.kr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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