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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생복구도 산림탄소상쇄 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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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소규모 식생복구도 산림탄소상쇄 활동 인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소규모 식생복구도 산림탄소상쇄 활동 인정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안영철  게시일 2014-09-01 조회수 903 키워드 산림청 연락처 내용보기 기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 범위 확대로 활성화 기대 앞으로 기업이 500㎡ 이상 작은 땅에 숲을 만들거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허가받은 면적보다 적게 산림을 이용해도 산림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신원섭 청장)은 산림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되는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토지(500㎡ 이상)에 숲을 조성하는 식생복구 활동과 산지전용허가 면적보다 산림이용을 억제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된다. 산림탄소상쇄 활동의 인정 범위를 넓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종전에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복합형 등 다섯 가지였다. 또한 연간 흡수량 600tCO2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여러 개를 묶어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6만tCO2 이하는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하도록 했다.※ 경제적 추가성 평가 :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 사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분석 산림청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식생복구와 산지전용 억제 등 산림탄소상쇄 사업 활동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묶음사업 도입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산림탄소상쇄 제도 개정 주요내용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정 행정예고 : 8.29.~9.19.  o (참여 활동 확대) 식생복구‚ 산지전용 억제 활동 추가     - 식생복구 : 소규모 토지(0.05ha 이상)에 숲을 조성하는 활동     - 산지전용 억제 : 산지 전용 허가 시 부여받은 산림 존치 면적 이상으로 존치 또는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      * 기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활동(5개) : 신규/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복합형  o (소규모 참여 기준 설정) 연간 600tCO2 이하    -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은 여러개 사업을 묶어서 하나로 참여 가능      * 제도 참여를 위한 행정 비용 및 추진 절차 완화 가능  o (타당성평가 기준 완화) 소규모 사업 및 일반 사업 중 연간 60‚000tCO2 이하의 예상 산림탄소흡수량을 갖는 경우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 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첨부파일 11.jpg [161880 byte] (140828)보도자료_식생복구 산림탄소상쇄 인정.hwp [489472 byte]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fore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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