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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사회생활과 공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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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중등사회생활과 공민 -1-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중등교육용 사회생활과 교과서이다. <목차> 제일장 공동 생활 제이장 가정과 사회 생활 제삼장 학교와 사회 생활 제사장 고장과 사회 생활 제오장 우리 나라 시골생활 제육장 우리 나라 도시 생활 제칠장 보건과 후생 제팔장 휴양과 운동 경기 제구장 공동생활과 개인의 의무 <주요내용 및 특징> 공민으로서 필요한 덕성을 함양하고자 편찬되었으며‚ 사회생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전개할 때는 쉬운 말을 사용하여 서술하였으며‚ 각 절 끝에는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한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음이 비슷하여 혼돈되기 쉬운 글자와 긴요한 글자에만 한자를 괄호에 넣었으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이나 삽화 등을 수록하였다. 미군정 하의 학무국은 1945년 9월에 각 학교의 새로운 교과목 편제와 시간 배당을 발표하고‚ 국어 교육의 보급에 치중하였다. 이 시기 초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공민과를 신설하였고‚ 1946년 9월부터는 교육심의회(敎育審議會)에서 새로운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교과목 중 사회생활과를 신설하였다. 교육심의회는 1946년 6월에 학제를 6‚6‚4제로 개혁하였다. 국민학교는 6년 의무교육과 수업료 폐지‚ 취학 연령을 6세부터 11세로 하였고‚ 중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 고등 중학교는 6년으로 하였다. 사범학교는 3년제로 15세부터 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실업 및 기술교육이 3년제의 실업 초급 중학교와 실업 고급 중학교 및 단기양성소 등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대학의 경우는 수업연한을 4년제로 함과 동시에 취학 연령을 만 18세부터 21세까지로 정하였다. 학무국은 1946년 11월 《교수요목(敎授要目)》을 발표함과 아울러 교과서 편찬사업에 주력하였다. 교수요목의 특색은 교과 지도 내용의 상세화‚ 분과주의 채택과 체계적 지도를 통한 지력 배양‚ 홍익인간의 이념에 의한 애국 애족 교육과 일제 잔재의 제거 등을 들 수 있다. 1949년 최초의 <교육법>이 마련되면서 6‚3‚3‚4제의 학제가 확립되었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 교육을 목적으로 한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이다. 또한 학령을 초과하였거나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공민학교(公民學校)와 고등 공민학교를 설치하였고‚ 초급 기술 교육을 위한 기술학교와 고등 기술학교 제도를 두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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