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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한문교과서 권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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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중등 한문교과서 권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새로운 한문 단어 및 해석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편찬된 중학교 교과서이다. <목차> 一. 生計(생계) - 孔子三計圖(공자삼계도) 二. 花園(화원) - 時文(시문) 三. 農事(농사) - 時文(시문) 四. 讀書(독서) - 涇東續小學(해동속소학) 五. 漢陽(한양) 六. 求資本家(구자본가) - 時文(시문) 七. 告休業(고휴업) - 時文(시문) 八. 樹陰(수음) - 時文(시문) 九. 杜門?(두문동 ) 十. 除?作(제야작) 十一. 仁智(인지) 十二. 五戒(오계) 十三. 騎射(기사) 十四. 擇技藝(택기예) 十五. 古諺(고언) 十六. 黃喜(황희) 十七. 約遊(약유) - 時文(시문) 十八. 約晤(약오) - 時文(시문) 十九. 召飮(소음) - 時文(시문) 二十. 楓橋?泊(풍교야박) 二十一. 印沈?(인침연) 二十二. 膽星臺(담성대) 二十三. 克己之工(극기지공) 二十四. 記事(기사) 一 - 時文(시문) 二十五. 記事(기사) 二 - 時文(시문) 二十六. 記事(기사) 三 - 時文(시문) 二十七. 尹准(윤준) 二十八. 照會地方商況(조회지방상황) - 時文(시문) 二十九. 同答信(동답신) - 時文(시문) 三十. 諺(언) 三十一. 成三問(성삼문) 三十二. 金時習(김시습) 三十三. 藏鷄卵法(장계란법) 三十四. 歸?(귀안) 三十五. 申槪(신개) 三十六. ?丈?(대장부) 三十七. ?苗(알묘) 三十八. 誤養口體(오양구체) 三十九. 飯後徐步(반후서보) 四十. 刻舟求?(각주구일) 四十一. 靑蛙(청와) <주요 내용 및 특징> 본문과 연습으로 나뉘어 있으며‚ 문장의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시문(時文)과 고문(古文)의 글에서 인용한 문장들이며‚ 문장이 끝난 후에 글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미군정 하의 학무국은 1945년 9월에 각 학교의 새로운 교과목 편제와 시간 배당을 발표하고‚ 국어 교육의 보급에 치중하였다. 이 시기 초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공민과를 신설하였고‚ 1946년 9월부터는 교육심의회(敎育審議會)에서 새로운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교과목 중 사회생활과를 신설하였다. 교육심의회는 1946년 6월에 학제를 6‚6‚4제로 개혁하였다. 국민학교는 6년 의무교육과 수업료 폐지‚ 취학 연령을 6세부터 11세로 하였고‚ 중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 고등 중학교는 6년으로 하였다. 사범학교는 3년제로 15세부터 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실업 및 기술교육이 3년제의 실업 초급 중학교와 실업 고급 중학교 및 단기양성소 등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대학의 경우는 수업연한을 4년제로 함과 동시에 취학 연령을 만 18세부터 21세까지로 정하였다. 학무국은 1946년 11월 《교수요목(敎授要目)》을 발표함과 아울러 교과서 편찬사업에 주력하였다. 교수요목의 특색은 교과 지도 내용의 상세화‚ 분과주의 채택과 체계적 지도를 통한 지력 배양‚ 홍익인간의 이념에 의한 애국 애족 교육과 일제 잔재의 제거 등을 들 수 있다. 1949년 최초의 <교육법>이 마련되면서 6‚3‚3‚4제의 학제가 확립되었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 교육을 목적으로 한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 국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 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이다. 또한 학령을 초과하였거나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공민학교(公民學校)와 고등 공민학교를 설치하였고‚ 초급 기술 교육을 위한 기술학교와 고등 기술학교 제도를 두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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