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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첩
- 저작물명
- 공명첩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5-01-22
- 분류(장르)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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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정의> 조선시대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 관직·관작의 임명장인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양역(良役)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첩(空名免役帖)‚ 천인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첩(空名免賤帖)‚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空名免鄕帖) 등이 있다. 이 제도는 임진왜란 중에 나타난 것으로‚ 군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納粟 : 흉년이나 전란 때에 국가에 곡식을 바침)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서 주어졌다. 그러나 그 뒤 국가의 재정이나 군량이 부족할 때‚ 또는 진휼(賑? : 흉년으로 곤궁에 처한 백성을 도와 줌)을 위해‚ 심지어는 사찰을 중수하는 비용을 얻기 위해 남발하였다. 그 폐단은 처음 발급될 때부터 나타났다. 예컨대‚ 모속관(募粟官 : 납속자들을 모집하는 관원)들이 공명고신을 사사로이 주고받기도 하였다. 또‚ 이조와 병조에서는 공명첩을 발급만 했을 뿐‚ 누가 어떤 공으로 받은 것인지 기록해놓지도 않았고‚ 그 뒤의 관리도 소홀히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관과 하리들의 작폐가 심했고‚ 위조·남수(濫授 : 법에 지나치게 벗어나서 남발함)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났다. 그러한 문제는 그 뒤 더욱 심해져‚ 조선 후기에 신분 제도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면역·면천·면향을 위한 공명첩은 신분의 상승 효과를 가져왔으나‚ 관직과 산계(散階)를 주는 고신공명첩(告身空名帖)은 실제의 관직이 아니라 허직(虛職)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관직은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고 가문의 지위를 높이는 데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납속해 공명첩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개설> 정 6품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과 외명부 정 3품 숙부인(淡?人) 품계의 공명첩 각 1점‚ 총 2점으로 발행일이 1893년(고종 30) 4월로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인장이 심하게 번져있고 전체적으로 큰 얼룩이 있으며 순지(한 겹의 한지)로 된 것을 근래에 와서 뒷면을 화선지로 배접했다. <참고문헌>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emuseum.go.kr
- 분류(장르)
- 사진
- 원문제공
-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