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이미지

수로관계법규집

추천0 조회수 137 다운로드 수 0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수로관계법규집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3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1986. 12. 31‚ 법률 3909호). <발달과정/역사> 제작자·제작년도 미상 <일반적 형태 및 특징> 150장으로 구성되어있다. 해상교통안전법이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1986. 12. 31‚ 법률 3909호)을 말한다. 법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선박의 안전관리체계‚ 해상에서의 교통관리‚ 해상에서의 질서 유지‚ 벌칙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①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지역‚ ② 항해상 위험한 해역에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시설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 등 조타장치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조타기를 조작하는 자 등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음주자의 조타기 조작금지 및 승선금지를 명할 수 있다. 선장·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발생사실‚ 그에 대한 조치사실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선장·선박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의 신속한 수습 및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및 사업장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업무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상교통관리와 해상질서유지를 위하여‚ 여러 시계(視界) 상태에서의 선박의 항법‚ 등화 및 형상물의 표시‚ 음향신호·발광신호의 비치와 그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해역‚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고속여객선 등의 운항이 빈번한 해역으로서 대형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총칙‚ 해양안전관리‚ 해상교통관리 및 해상질서유지‚ 보칙‚ 벌칙의 5장으로 나뉜 전문 5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