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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서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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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항해서지목록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3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우리나라에서 간행하는 해도‚ 항해서지 항행통보에 대한 목록이다. <발달과정/역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1996년에 간행하였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우리나라에서 간행하는 해도‚ 항해서지 항행통보에 대한 목록으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1996년에 간행하였다. 22쪽으로 구성되었다. 해도란 항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제도(主題圖). 항해에 필요한 수심·해저성상(涇底?狀)·해안지형·위험물·항로표지 등 수로의 상황을 정확하고 보기 쉽게 표현한 지도이다. 즉 해양‚ 항만‚ 섬의 모양‚ 바다의 깊이‚ 바다 밑의 토질‚ 해류 ·조류의 방향과 속도‚ 항로‚ 암초 그 밖의 장애물 위치‚ 뚜렷한 육상물표(物標)‚ 항로표지 등을 정해진 도식에 의하여 지면 상에 자세하게 축소하여 묘사한 것이다. 해도는 항해에 사용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즉 수심 기준면은 육도(陸圖)의 높이 기준면과 다르므로 각지마다 조석(潮汐)을 관측해 더 이상 해면이 내려가는 일이 없는 면을 정하여 이것을 0m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저 저조면(底潮面)을 해도기준면으로 하며 메르카토르 투영법에 따른다. 이 도법에서 경위선은 직교하는 직선이 되고‚ 또 일정한 방위를 유지하며 달리면 항적(航跡)은 직선이 된다. 따라서 항적선과 자온선이 이루는 도상의 각도는 방위각과 동일해져 항해상 매우 편리하다. 깊이의 표현은 수심 숫자를 기입하고‚ 등심선(等渙線)은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옛날에는 추와 로프에 의해 수심을 재었기 때문에 측심지점 이외의 지점은 추정에 의해 등심선을 그리기보다 수심 숫자만 나타내어 항해자가 스스로 측심하면서 흘수(吃水)에 여유를 가지고 항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 오늘날에는 음향을 사용하여 수심을 측량하며‚ 미측량구역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표현법에는 변함이 없다. 음향측심에 의해 수없이 얻어내는 수심값의 취사선택으로 해도를 보기 쉽게 하고 지형을 적확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등심선은 등심선과 동일한 수심값이 등심선의 깊은 쪽으로 기입되지 않도록 그리는 것이 국제적인 관습이다. 즉 선박의 안전을 위해 얕은 곳을 과장해 표현하는 것이다. 육지부도 해상에서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원칙이며‚ 높은 산의 배후는 생략하고 해안 부근의 굴뚝·탑·건물·등대 등 뚜렷한 목표를 그린다. 해도에 기재되는 기호 ·약자는 해도 도식이라 하여 한국판 수로 특수도로 해도번호 416호에 정리하여 기재되어 있다. 해도를 볼 때 주의 할 점은 깊이의 기준면은 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 이하이고‚ 높이의 기준면은 평균수면(涇拔)상이며‚ 해안선은 약최고고조면으로 표시된다. 한국판 해도는 한국 연안 및 근해는 물론이고 일본 연안 ·태평양 ·인도양 일부까지 건설교통부 수로국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대서양과 그 밖의 수역의 해도는 영국 ·미국 ·일본판 ·국제해도 등 외국판 해도를 사용한다. 해도 간행 후 수로·연안·항만 등의 상황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변화가 생긴다. 즉 수심의 변화·항로장애물의 발생‚ 항로표지의 신설·개폐·유실 및 항해 금지 구역의 설정 등 모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항해 안전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들 사항은 신속하게 선박에 주지시킴과 동시에 해도나 수로서지를 정정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관계당국에서는(해양수산청‚ 해양조사원) 항행경보(Navigational Warning)를 방송하고 다시 해도를 개보‚ 정정하기 위한 항행통보(Notice to Mariners)를 주 1회 발행하고 있다. 항행통보로서 통보되는 사항은 해상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수심‚ 안선 등의 변화 ②섬‚ 암초‚ 천소‚ 천주의 존재 ③수중 장애물‚ 침선 등 ④항로표지 및 현저한 물표의 신설‚ 폐지‚ 변경‚ 이변 등 ⑤항만 및 외해에 있어서의 공사 등 ⑥해상 훈련‚ 연습‚ 실험 등 ⑦해저선‚ 가공선에 관한 것 ⑧항만시설‚ 이동‚ 항박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⑨항로의 신설‚ 폐지‚ 개정‚ 경로의 지정 등 해사 법규 ⑩해조류에 관한 사항 ⑪수로도서지의 신·개·폐간 및 내용 개정과 정정 ⑫운전 부자유선의 존재 및 해난 구조 요청 등 ⑬어업용 시설 존재 및 조업 상황 ⑭표류물 및 표류 위험물 ⑮화산활동(해저) 및 자연 이상 현상 및 기타 항해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필요한 사항 항행통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일반 항행통보로서는 시각을 다투는 긴급한 사항을 알릴 수 없으므로 통보 자료 입수 즉시 무선 전신‚ Radio 또는 공동통신의 Fax등으로 방송·통보하고 있는데 이를 항행경보라 한다. 무선 전신은 주로 대형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Radio방송은 무선시설이 장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인원 등 관계로 무선 전신을 수신할 수 없는 선박 즉 소형선박이나 개인 위탁용 선박 및 항내 정박선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무선 전신 방송은 무선 전신에 의한 항행 경보는 정해진 시간에 정보통신부 산하 각 해안 무선국과 해양수산부 산하 각 어업 무선국에서 방송하고 있다. 라디오에 의한 방송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 방송국(MBC) 등을 통하여 방송하고 있으며 필요시 각 지방방송국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고 있다. 세계 무선 항행 경보 제도는 국제수로기구(I.H.O)와 국제해사기구(I.M.O)의 공동작업으로 설립된 세계항행 경보업무 System에 기초한 세계 전 해역(남극 ·북극해역은 제외)을 16개 구역으로 분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11구역(NAVAREAXI)에 속하고 있고 지역 조정국은 일본국으로서 각 구역에 설치된 구역 조정국에 의해서 장거리 무선 전신으로 방송하고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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