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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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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오메가국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3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일본 오메가국 안내 <발생과정/역사> 일본 해상 보안청에서 제작하였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전파에 의한 표지로 무선방위 신호소·로란국·데카국·오메가국 등이 있다. 일본 해상 보안청에서 제작한 것으로 일본 오메가국에 대한 안내이다. <참고사항> 1 항로표지의 종류 항로표지라 함은 항로표지법 제 1 조에 의해 「등화‚ 형상‚ 채색‚ 음향‚ 전파 등의 수단에 의해 항구‚ 만‚ 해협‚ 그 밖의 대한민국의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지표로 하기 위한 등대‚ 등표‚ 입표‚ 부표‚ 안개신호소‚ 무선방위신호소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들을 시각에 의해 이용하는 광파표지(시각표지라 불리기도 한다)‚ 무선전파를 사용하는 전파표지‚ 음향을 발하여 청각에 의해 이용하는 음파표지 및 그 밖의 표지로 대별하고 있다. 1) 광파표지(시각표지) 소수의 형상표지 외에 대개는 광파표지이지만‚ 이들 시각표지는 종종 연안표지‚ 항만표지‚ 장해표지 등으로 분류된다. 대형등대로 대표되는 곳‚ 도서 등에 설치되어 있는 등대는 외해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 및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의 육지초인‚ 선박의 위치 확인‚ 변침점표시 기타 항해상의 지표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연안표지라 불린다. 또한‚ 항만‚ 어항의 방파제등대‚ 등부표‚ 도등과 같이 선박에 항구‚ 항로‚ 진입수로 등을 표시하는 것은 항만표지라고 하고‚ 암초 등의 장해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등표‚ 등부표 등은 장해표지라고 하고 있다. 또‚ 광파표지를 야표‚ 형상표지를 주표라고 부르는 식으로 정리하는 일이 있지만‚ 통상‚ 야표의 대부분은 주표로서도 기능을 한다. 2) 전파표지 전파표지는 시각표지와 같이 기상조건에 영향 받는 일이 적고‚ 또한‚ 전파의 전파범위가 크기 때문에 광범위한 해역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양을 비롯하여 근해‚ 연안 등에서 선박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표지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시각‚ 청각에 의한 표지와는 달리 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신설비 등이 필요하다. 3) 음파표지 음파표지는 무중신호라고도 하며‚ 통상‚ 안개가 많은 해역에 설치된 등대에 병설되어 있고‚ 안개가 발생하면 그것을 검출하여‚ 자동적으로 음향을 발하여‚ 선박에 신호소의 소재를 알리는 것이다. 또‚ 한곳의 음파 무중신호가 부근의 다른 무신호소의 그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기를 각각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항해계기의 진보 등에 의해‚ 음달거리가 짧은 음파표지의 하는 역할은 점점 축소되어‚ 최근에는 음향은 오히려 해상구조물 기타 항해상의 소재를 알리는 신호로서만 이용되는 경향이 많아졌다. 4) 기타 앞에 기술한 외에 해양수산부가 그 밖의 항로표지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에는 선박통항신호소와 조류신호소가 있다. 선박통항신호소는 레이다‚ TV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항내‚ 특정항로와 그 부근 및 선박이 폭주하는 해역에서 항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것을 정해진 시각에‚ 또는 요구에 의해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선박에 통보하는 시설이다. 또한‚ 조류신호소는 조류가 빠른 해협에서 조류의 방향‚ 속도 및 경향 등을 형상 등화를 사용하여 선박에 알려주고‚ 전파에 의해 선박에 통보하는 시설이다. 이상의 것 외에‚ 해상고정구조물‚ 교량‚ 해상공사구역 등을 표시하는 시버스(seaberth)등(燈)‚ 교량표지 등이 있고 또 해양수산부가 아닌‚ 개인이 설치하여 항로표지로서 취급되고 있는 다수의 사설표지가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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