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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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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항로지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3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1973년 11월 IMO 제 8회 통상회의에서 의결된 항로지정에 관한 권고를 우리나라 항해자를 위하여 알기 쉽게 편집한 서지. <발생과정/역사> 1983년 수로국에서 제작하였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선박이 한 항구(港口)에서 다른 항구로 항해할 때 통과하는 경로를 항로라고 하며 항로는 선박의 항해에 안전해야 하므로 깊이가 충분하고 암초 등의 장애물이 없고 조류·기상이 적절해야 한다. 해상물동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 또는 전쟁·분쟁·국제불안 등의 원인에 따라서 변화하고‚ 선박의 대형화‚ 운하의 개통·폐쇄‚ 항해술의 발달 등에 따라서나 물동에 따라서도 변화되므로 옛 항로가 소멸하기도 하고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기도 한다. 이러한 항로는 물리적인 조건이나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변천하지만 무엇보다도 항행거리의 단축과 항해의 안전성이 제1차적인 필수조건이다. 〈종류〉 지리적으로 볼 때 연안항로·근해항로·원양항로(遠?航路)로 분류할 수 있고‚ 통행 선박의 종류에 따라 범선항로·소형 선항로·대형선항로 등이 있고‚ 적양지(積揚地)의 명칭·화물의 명칭을 따서 북아메리카(원목선) 항로·남양(목재선) 항로·유럽 항로 등의 명칭이 붙기도 하고‚ 국가·국제기구에서 항해의 안전상 권장하는 항로는 추천항로라는 명칭이 붙기도 한다. 운송상의 역할에 따라 간선항로(幹線航路)와 지선항로(支線航路)가 있고‚ 항로라는 말이 운항(運航)의 뜻을 내포하여 정기선항로·부정기선항로라고도 한다.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4조(교통안전 특정해역의 범위)규정에 의거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 특정해역" 이라 한다)을 항행 하고자 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를 항행하여야 한다. 1973년 11월 IMO 제 8회 통상회의에서 의결된 항로지정에 관한 권고를 우리나라 항해자를 위하여 알기 쉽게 편집한 서지로 1983년 수로국에서 제작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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