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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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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교통법전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3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도로교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과 교통관련 법령집 <발생과정/역사> 1981년 교통부에서 제작하였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도로교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및 대한민국 헌법과 교통관련 법령집으로 1981년 교통부에서 제작하였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유료도로관리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보행자는 보도 또는 도로의 좌측이나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차는 차도 또는 도로의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도로의 통행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대인교통사고를 야기한 때에는 사상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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