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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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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등부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3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선박에게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Shoal) 등의 장애물의 존재나 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해저에 침추(Sinker)를 설치하여 해면상에 뜨게 한 구조물로서 야간에는 등화(Lights)를 발하는 것. <발달과정/역사> 항로표지기지창에서 1997년에 제작하여 1997년-2000년까지 사용하였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등부표란 선박에게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Shoal) 등의 장애물의 존재나 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해저에 침추(Sinker)를 설치하여 해면상에 뜨게 한 구조물로서 야간에는 등화(Lights)를 발하는 것을 말하며 항로표지기지창에서 1997년에 제작하여 1997년-2000년까지 사용하였다. 재질은 철판이다. 선박에 암초‚ 얕은 여울 등의 장애물의 소재나 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바다 밑에 고정시켜 뜨게 한 구조물이며 등광을 밝히고 있다. IALA 부표식의 기능으로 ①측방표지(Lateral Marks): 항로의 좌현 및 우현 표시 ②방위표지(Cardinal Marks) : 동·서·남·북의 가항수역 표시 ③고립장해표지(Isolated Danger Marks): 주변의 가항수역 표시 ④안전수역표지(Safe Water Marks): 전 주변이 가항수역 임을 표시 ⑤특수표지(Special Marks): 항행원조가 주 목적이 아닌 특수구역 또는 지물표시 ⑥신장애물표지(New Dangers): 해도나 수로지(Sailing Direction)에 표시되지 아니한 새로 발견된 위험물 표시가 있다. 등부표의 제작 시 해양수산부가 정한 표준형부표로 제작하며 등부표의 종류 및 형태는 설치장소의 여건(수심 및 조류 등)과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등부표의 제작 규준으로는 항로표지기능 및 규격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1-102호)‚ 표준형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 251호)‚ IALA 해상부표식 규칙(Maritime Buoyage System Rules) 등이 있다. 등부표의 제원으로는 두표‚ 두표대‚ 등명기‚ 난간‚ 반사기‚ 번호판‚ 철탑‚ 축전지함‚ 인양고리‚ 부채‚ 방충제‚ 사슬고리‚ 접환‚ 고삐사슬‚ 미통‚ 중추‚ 전환‚ 중간사슬‚ 바닥사슬‚ 침추 등이 쓰인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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