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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8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곡식·액체·가루 종류의 물질의 분량을 측정하는 그릇 및 양제단위(量制單位)로 두(斗)라고도 함. [개설] 말은 곡물의 분량을 측정하는 도구로‚ 그 부피는 한 되의 정확한 10배가 되게 정해진 십진법 단위량일다. [역사]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곡식량의 실용단위는 섬 또는 석(石)으로서‚ 1석은 15말〔斗〕로 되어 있어 석은 십진법을 사용하여 정해진 단위는 아니다. 그러나 곡물을 계량할 때는 언제나 말을 사용하였으며‚ 또는 말로써 계량할 수 없는 적은 분량일 경우에는 되가 쓰였다. 상고 때부터 고려 문종 때까지는 단일량제도(單一量制度)로‚ 한 종류만의 말이 있었으나‚ 고려 문종이 제가이량기제도(齊價異量器制度)로 개혁한 이후에는 네 종류로 나뉘었다. 그 용적율은 대략 미곡용말:대 소두말:말장말:비조곡말=1.000:0.750:1.555:1.765이다. 단‚ 이 네 종류의 말 가운데 대소두용 말의 용적은‚ 다른 한 말 값의 절반 값이 되는 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려의 문종이 차등수조법(差等收租法)을 동과수조법(同科收租法)으로 개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제도는 1446년에 다시 단일양기제도(單一量器制度)로 개혁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세종 때 개혁된 한 말은 고려 문종 때 재가이량기제도 때의 미곡말[米穀斗] 한 말과 같게 하였다. 이때 고려 문종 때의 말과 같이 양기를 입방체가 되게끔 개혁하지 않고 길이 7.00치‚ 너비 7.00치‚ 깊이 4.00치로 하는 196입방촌이 되도록 만든 것은 양기척(量器尺)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개량법이 평두(平斗) 대신 고봉두(高峰斗)의 악습이 통용되자 말의 형태를 저광협구(底廣狹口)로 만들기도 하였다. 1902년에 도량형개혁에서 일본 양제도로 바뀌게 되자‚ 관습에 따라 우리 나라 말이 사사로이 통용되어 5승두를 우리 말에 대신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를 대두·소두라 하며 되에도 큰되‚ 5홉들이 되가 사용되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10되의 양으로‚ `모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말은 주로 정방형으로‚ 숙종 때에는 말질의 폐단을 막기 위해 사다리꼴 말로 만들기도 하였고‚ 광무 6년 이후로는 정방형과 원형으로 만들었다. 세종 28년애 규정된 말은 신영조척으로 길이가 7촌‚ 넓이가 7촌‚ 깊이가 4촌‚ 용적이 19척 6촌으로‚ 약 6.1ℓ에 해당한다. 정조대의 『전율통보』의 말은 영조척으로 평방이 8촌 8푼‚ 높이가 3촌으로‚ 약 6ℓ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익(李瀷‚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평시서의 말이 주척으로 길이와 넓이가 1척 2촌 2분‚ 길이가 5촌‚ 용적이 73.205촌으로‚ 14.6ℓ에 해당한다. 세종대나 정조대의 『전율통보』의 예보다 약 2.5배 정도 더 크다. 광무 6년에 말은 6ℓ로‚ 광무 9년에 말은 18ℓ로‚ 1964년에눈 20ℓ로 통일되었다. 한면에 용량과 용도(곡·액 등) 및 관의 승인을 나타내는 인이 찍혀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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