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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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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호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8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패. [개념]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호구 파악‚ 유민 방지‚ 역(役)의 조달‚ 신분 질서의 확립‚ 향촌의 안정 유지 등을 통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유래] 고려말 1391년(공양왕 3)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계청에 따라 군정(軍丁)에게 이를 패용하게 한데서 시작되었다. 이는 원나라의 제도를 참작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8년(태조 7) 이래 이의 실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1413년(태종 13) 9월 전인녕부윤(前仁寧府尹) 황사후(黃士厚)의 건의를 받아들여 먼저 호패사목(號牌事目)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였다. 호패제는 그 뒤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 그 치폐과정(置廢過程)을 보면 1416년 6월 폐지‚ 1459년(세조 5) 2월 실시‚ 1469년(성종 즉위년) 12월 폐지‚ 1610년(광해군 2) 9월 실시‚ 1612년 7월 폐지‚ 1626년(인조 4) 1월 실시‚ 1627년 1월 폐지‚ 1675년(숙종 1) 11월 실시 등의 변천을 겪으면서 고종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호패제 실시가 때때로 중단되었던 것은 이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유망(?亡)이 감소되지 않았고‚ 양인(良人)들은 호패를 받으면 과중한 각종 국역(國役)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백방으로 호패 받기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세력가에 위탁함으로써 양인수가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조패(僞造牌)·무패(無牌)·불개패(不改牌)·불각패(不刻牌)·실패(?牌)·환패(換牌) 등 호패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치죄(治罪)로 형옥(刑?)이 번거롭고‚ 이에 따라 민심이 소란한 점 등을 들어 국가에 무익하다는 호패폐지론이 제기되었던 때문이었다. 이와는 달리 도적 및 백성의 유리(?離)를 방지할 수 있고 모든 백성의 신분과 직임을 밝힐 수 있으며‚ 호구를 장악해 군정을 확보할 수 있어 국가에 유익하므로 복구해야 한다는 호패실시론자들의 강력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시 실시되고는 하였던 것이다. 한편‚ 호패제의 일환으로 승형(僧形)을 가장한 유역인(有役人)‚ 공사천(公私賤)의 피역(避役) 방지‚ 도첩(度牒)이 없는 승려에게 일정한 국역을 마친 뒤 도첩과 호패를 발급해 주려는 세조의 호불책(護佛策)으로 1461년부터 승인호패제(僧人號牌制)가 실시되었다. 이 또한 그 실시 과정에서 호패제의 치폐‚ 국가의 호불·억불책‚ 무도첩승에 대한 대책과 승형을 가장한 피역‚ 수로를 내거나 성지(城池) 수축 등을 위한 요역자(法役者)의 확보책과 요역 부과에 대한 승려들가운데 실제로 국역을 담당한 양인은 1‚ 2할에 불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의 반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치폐를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1469년 12월 폐지‚ 1536년(중종 31) 8월 실시‚ 1538년 12월 폐지‚ 1547년(명종 2) 2월 실시‚ 1550년 12월 폐지‚ 1610년 실시‚ 1612년 폐지‚ 1626년 1월 실시‚ 1627년 1월 폐지 등의 변천을 겪으면서 운영되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호패는 왕족·관인(官人)으로부터 양인·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패용하였다. 그런데 그 재료‚ 기재 내용‚ 각인(刻印)의 위치‚ 주관 관서‚ 발급 순서‚ 호패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신분이나 실시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호패제가 처음 실시된 14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1675년까지의 260여년 사이에 불과 18년간 실시되었다. 또한‚ 그나마 ≪세종실록≫에 호패를 받은 사람은 전체인구의 1‚ 2할이라 하고‚ ≪성종실록≫에는 호패를 받은 사람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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