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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단자(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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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호구단자(戶口單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8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발달과정/역사> 삼국 이전의 호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이후로는 3년에 1번씩 호적을 재작성했는데‚ 호주가 정해진 형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제출된 각 호의 구성원 상황을 자료로‚ 호적을 수정하였다. 앞머리에 연도와 주소를 밝히고 이어 호주‚ 호주의 4조(四祖)‚ 처‚ 처의 4조‚ 동거인‚ 노비 등에 대해 신분 또는 관직 · 성명 · 성별 · 연령 등을 기재하였다. 호주가 2부를 작성하여 바치면 이임(里任) · 면임(面任)의 확인을 거쳐 소속 군현(郡縣)에 들어가고‚ 그곳에서는 원래의 대장 및 다른 서류와 대조한 후‚ 1부는 호적을 수정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고‚ 1부는 확인 표시를 하여 제출자에게 돌려주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 등본에 해당하는 준호구(准戶口)와 동일한 내용을 지니고 있었으며‚ 관의 확인을 받아 호주가 돌려받은 호구단자는‚ 실제 준호구의 효력을 지니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식에서는 준호구와 달리 연도를 연호가 아닌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로 표기하였으며‚ 개인별 기재사항을 이어 쓰지 않고 개별 행으로 기록하였다. 안동의 광산 김씨 가문에 고려 말 호구단자의 사본이 전하여지는데‚ 조선 후기에 호주가 관의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 가족제도나 신분제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본 호구단자는 정조(正祖) 13년(1789) 전라북도 무주부 유가면에 사는 김계성(金啓成)의 것으로‚ 거주지 나이 본관 사조(四祖) 노비 등에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무주부사(茂朱府使)의 수결(手決)이 되어 있다. <제원> 가로 : 31.5cm‚ 세로 : 51cm * 사조(四祖) :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면임(面任) : 조선 시대에‚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이나 기타의 사무를 맡아보던 사람. * 준호구(准戶口) :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 준 문서. 오늘날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며‚ 개인이 호적에 실릴 내용을 작성해 관에 올리는 호구단자(戶口單子)에 대비된다. 이 문서는 소송을 걸거나 새로운 호적을 만들 때‚ 과거에 응시할 때‚ 직역을 확인할 때‚ 도망간 노비를 잡아올 때 등 여러 경우에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실물 자료는 조선시대의 것만이 확인되었지만 사본은 고려시대 것도 전하여진다. 조선시대의 준호구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禮典)>에 규정된 것이 1890년대까지 사용되었다. 중국 연호로 따진 발급날짜를 먼저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 수결(手決) : 개항 이전 조선시대에 보통 성명을 가지고 있던 상민(常民) 이상의 사람들이 공사문서(公私文書)에 사용한 독특한 부호(符號). 오늘날의 `사인`에 해당한다. 이것은 공사 문서에 자기의 이름자를 초서로 풀거나 또는 좌우상하로 자체(字體)를 뒤바꾸거나 변(邊)을 떼어 흘림으로써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더러는 `일(一)`자를 길게 긋고 그 아래위에 점이나 원 등을 더하여 `일심(一心)` 두 글자를 뜻하도록 한 것을 자신의 수결로 삼았는데 이것은 관직(官職) 신분을 가진 자들만 사용하였다. 이것은 관리가 사안(事案)을 결재할 때 오직 한마음으로 하늘에 맹세하고 조금의 사심(私心)도 갖지 않는 공심(公心)에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공사 문서의 경우 수결은 자신의 이름이나 직함 바로 밑에 썼는데‚ 그 형태는 먹을 사용한 독특한 필체와 획의 장단(長短)‚ 먹의 농담(濃?)‚ 필력 등에 따라 예술적이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쉽사리 위조하기 어려웠다. 이와는 달리 글씨를 모르는 상민이나 천민들은 수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손가락 모양의 도시(圖示)를 한 수촌(手寸)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 한하여 사용한 독특한 제도인 수결은 개항 이후 도장 사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라졌다. 밝히고 `본 관서는 몇 년에 작성된 호구 장적을 살핌. 어느 곳에 사는 어떤 직역의 누구‚ 나이 및 본관‚ 부 조부 증조부 외조 등 사조(四祖)의 관직 직역과 이름‚ 처의 성씨와 나이 및 본관‚ 처의 사조의 이름 및 관직 직역 모(母) 동생 자녀 자부 사위 등 동거 식구의 이름과 나이‚ 노비 고공의 이름 및 나이와 그 부모 이름. 대조해 발급하는 것. 발급 관서‚ 책임자‚ 담당자`라는 내용을 한문으로 기재한 후 여러 개의 관서인을 찍고 해당 관인들이 수결을 놓았다. 수정한 곳이 있으면 말미에 밝혔다. 오래된 것으로는 1490년(성종 21) 단천군에서 심양(沈?)에게 발급한 것과 1523년(중종 18) 한성부에서 심수평(沈守平)에게 발급한 것이 전하여지고‚ 17세기 이후의 것이 많이 남아 있다. 가족제도와 가계의 파악‚ 신분 이동 및 노비 소유의 상황 등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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