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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명(勅命) : 이인팔 육군정위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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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칙명(勅命) : 이인팔 육군정위 임명장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8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대한제국 때 이인팔(李寅八)을 정위(正尉)로 진급시키는 임명장 <발달과정/역사> 칙명은 대한제국 때에 국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서이다. 일반적으로 국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문서는 교지(敎旨)라 하였는데‚ 관직(官職) · 관작(官爵) · 자격(資格) · 시호(諡號) · 토지(土地) · 노비(?婢) 등을 내려주는 문서를 통칭하였다. 세부적으로는 4품 이상의 ??(武官은 將軍)에게 내리는 것을 교지라 하였고‚ 5품이하는 교첩(敎牒)이라고 하였다. 교지는 조선 초기에는 왕지(?旨)로 불리웠으나 세종(世宗) 이후에 교지로 바뀌었으며‚ 대한제국시대에 들어서 그 내용에 따라 칙명(勅命) 등으로 바뀌게 된다. 본 칙명은 조선 고종 광무(光武) 4년(1900)‚ 원수부(元帥府) 군무국(軍務局) 총장(摠長) 육군(陸軍) 부장(副將) 이종건(李鍾健)이 황제를 대신하여 이인팔을 육군 정위(庭?)로 진급시키는 문서이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한지로 되어 있으며‚ 상태는 양호하다. <제원> 가로 : 42.5cm‚ 세로 : 63.5cm * 칙명(勅命) : 임금의 명령. 대명(?命). 주명(主命). 칙령. 칙지. * 교지(敎旨) : 조선시대 국왕이 관원에게 내리는 각종 문서. 관원에게 관작이나 관직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 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 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 토지와 노비를 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鄕吏免役賜牌)라 하였다. 매우 다양하게 쓰였으며‚ 개국초에는 왕지(?旨)‚ 한말에는 칙명(勅命)이라고도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며‚ 봉건적 관료정치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 관작(官爵) : 관직과 작위(爵位 : 사회적 계층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칭호). * 시호(諡號) :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왕으로부터 받은 이름.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시호는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다.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시법(諡法: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방법)이 이루어진 것은 주나라 주공(周公)부터이다. 한국에서는 514년(신라 법흥왕 1)에 죽은 부왕에게 `지증(智證)`의 증시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이나 왕비가 죽은 경우에는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위한 것이었다. * 교첩(敎牒) : 조선시대 관리를 임명하기 위해 내린 사령장(辭令狀). 주로 5품 이하의 문무관리를 임명할 때 사용되었다. 5품 이하는 낭계(郞階)라 하며‚ 대간(臺諫)의 서경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서 발령하였다. 연호 위에는 이조지인(吏曹之印) 또는 병조지인이 찍혔다. 교첩의 서압(署押)은 참의 이상의 당상관에서 1명‚ 정랑 좌랑 중에서 1명‚ 모두 두 사람만이 담당하였다. 조선 전기의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전해지는데‚ 이는 교첩이 임금이 내리는 교서와 마찬가지로 가문의 영예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 대부(??) : 고려 조선 시대의 문산관(文散官) 관품(官品)의 명칭. 고려 때 처음으로 중국 당(唐)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대부의 명칭이 쓰였다. 995년(성종 14) 문무관계(文武官階)를 나눌 때 문산계(文散階)의 종2품에서 종5품 하(下)까지는 대부‚ 그 아래는 낭(郞)이라고 하였으나‚ 1308년(충렬왕 34) 관제를 고칠 때 정2품에서 종4품까지를 대부로‚ 5품은 낭으로 하였다. 그 뒤에도 몇 차례 관제 개혁이 있을 때마다 약간씩의 변동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정1품 이하 종4품까지를 대부라고 하고‚ 종5품 이하는 낭이라고 하였다.설치하여 증시를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일반 관리의 경우에는 봉상시(?上寺)에서 주관하였다. 시호에 사용하는 글자수는 194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나중에 봉상시의 건의에 따라 새로 107자를 첨가하여 모두 301자를 시호에 쓰게 되었다. 실제로 자주 사용된 글자는 문(文) 정(貞) 공(?) 양(襄) 정(靖) 양(良) 효(孝) 충(忠) 장(莊) 안(安) 경(景) 장(章) 익(翼) 무(武) 경(敬) 화(和) 순(純) 영(英) 등 120자 정도였다. 착한 행장이 없고 악하고 사나운 일만 있던 사람에게는 양(煬) 황(荒) 혹(?) 유(幽) 여() 등이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의 직품이 시호를 받을 만한 위치라면 후손들은 시호를 청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또 좋지 않은 글자가 쓰인 시호가 내려질 경우에도 다시 시호를 청하거나 개시를 청할 수 없었다. 시호를 내리는 목적은 여러 신하의 선악을 구별하여 후대에 권장과 징계를 전하기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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