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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학교 수신서 권6 아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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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보통학교 수신서 권6 아동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9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교육에 관한 말씀 목록 제 1 과 국운의 발전 제 2 과 국교 제 3 과 헌법 제 4 과 납세의 의무 제 5 과 선조와 가문 제 6 과 남자의 의무와 여자의 의무 제 7 과 사회 제 8 과 자선 제 9 과 공익 (김주용 이야기) 제10과 공중도덕 제11과 예의 제12과 화친협동 제13과 감사 제14과 양심 제15과 반성 제16과 창의 제17과 근검 제18과 학문 제19과 사제 제20과 교육 제21과 교육에 관한 말씀 ⑴ 제22과 교육에 관한 말씀 ⑵ 제23과 교육에 관한 말씀 ⑶ 과인은 생각한다. 우리나라 황조황종국(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나라)이 시작된 이래 오랫동안 덕을 쌓은 것이 깊고 두텁다. 우리나라 국민이 충성을 다하고 효를 행하여 모든 국민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 이 시대에 그 아름다움을 펼치게 된다. 이것은 국가의 존엄성이 정화한 때문이다. 또한 교육의 기원은 실로 여기에 존재한다. 여러분 국민들은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 있고‚ 부부는 친화하고‚ 친구 사이는 신의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에 박애를 다하여‚ 학문을 닦고 생활방식을 습득하여 이것으로 지능을 계발해서 덕망 높은 사람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넓히고 공직을 개방해서 항상 국헌을 중시하고 국법에 따르며‚ 긴급사태에서는 의용에 대한 공무에 충실해서 천양무궁의 황운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과인에게 충성하는 국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들이 후세에 남긴 교화를 현창하는 것이다. 그 길은 실로 우리나라 황조황종국의 유훈(죽은 사람이 남긴 훈계)으로 자손 국민과 함께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방해하고 고금을 통해 길이 아닌 것을 가는 것과 잘못된 것을 내외에 펼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은 과인이 여러 국민과 함께 행동해서 막아 내야 할 것이며‚ 모두 그 덕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메이지 23년(1890년) 10월 30일 과인이 이전에 교육에 관해 선고한 것으로 지금 여기 조선총독부에 보낸다. 메이지 10년(1877년) 10월 24일 천황 제3과 헌법 인간이 단체 생활을 하는 것에는 누구나 지켜야 할 규칙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규칙이 없고 각각 제멋대로 행동하면 도저히 함께 생활할 수 없다. 그래서 나라와 같은 단체에서는 특히 규칙이 필요하다. 나라의 규칙‚ 이것은 즉 법령이며‚ 국민의 이익과 행복은 이것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만약 국민이 법령을 중시하지 않으면 국가의 질서는 혼란스러워지고 그 존립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91년) 기원절 날에 발포했다. 헌법에는 만세일계 천황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국가의 존엄의 근본을 보여줬다. 또 국민이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도록 그 권리를 부여하고‚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여 국민의 납세 등의 의무를 지우도록 정했다. 이렇게 해서 천황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일반 정무에 대해서는 국무대신을 두어 보필하도록 했고‚ 법률과 예산은 제국 의회의 협찬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으며‚ 재판은 재판소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과 함께 제정된 황실전범은 황위계승‚ 천조즉위 등 황실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정해 놓은 규칙으로‚ 헌법과 같은 나라의 대법이다.국민은 안전한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대일본제국 헌법은 천황이 헌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법으로‚ 따라서 법령의 근본이 되는 더욱더 중요한 규칙이다. 메이지 천황은 황조황종의 유훈을 기초하여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과인의 마음이며‚ 과인과 국민이 함께 영원히 따라야 할 이 대법을 제정해서‚ 메이지 22년(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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