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이미지

관복(冠服)

추천0 조회수 65 다운로드 수 0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관복(冠服)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0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관복(冠服)은 조선시대 관리들의 옷인 관복(官服 : 조복(朝服)·제복(祭服)·공복(公服)·상복(常服)) 중에 평상시 입던 옷인 상복(常服)으로‚ 현재에는 주로 단령(團領)이라 칭한다. 단령이란 그 깃의 형태를 본 떠 깃이 곧은 직령에 대해 깃이 둥글다하여 붙인 명칭이다. 소매가 넓고 길이는 발뒤꿈치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다. 겨울에는 주로 명주‚ 여름에는 마포로 만들며 당상관은 사라능단(紗羅綾緞)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진덕여왕 2년 김춘추가 당나라에서 받아온 것이 처음이며 이후 고려말 우왕 13년(1387)에 설장수( 長壽)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홍무제로부터 사모(紗帽)와 함께 하사받아 들여왔고‚ 정몽주 등의 주장으로 관복화되었다. 『경국대전』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에 백관복으로 조·제·공·상복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대로 지켜지지 않아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대소 관리들이 모두 융복(戎服)을 착용하여 상하 구별이 없어졌다. 이에 선조 32년(1599) 8월에 흑단령의 제도를 정하였으나 잘 이행되지 않았다. 조선말 고종 21년(1884) 윤5월 관복개정시 모든 조정의 관원드은 항상 흑단령을 입되‚ 대소의 조의(朝儀)에 진현할 때와 궁내외 행사가 있을 때는 흉배를 달아서 문무와 품계의 구별을 삼고 단령제도를 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은 반령착수(盤領窄袖)라 하여 의복의 간소화를 꾀하였다. 고종 32년(1895) 8월에 대례복으로서는 흑단령을‚ 소례복으로서는 흑반령 착수포를 착용케 하였다. 본 유물은 1987년 3월 13-14일에 동래정씨(東萊鄭氏) 사암공파(?庵公?) 종중에서 선대(先代) 다섯분의 묘를 이장하던 중 출토된 의복들로‚ 그 중 세분(男 2인‚ 여 1인)의 묘에서 유물이 나왔다. (양우(良佑) : 1574-1647‚ 남양홍씨(南陽?氏) : 1584-1654 良佑의 始‚ 태제(泰齊) : 1612-1669 良佑의 子) 그러나 파묘(破墓)와 이장(移葬)이 끝난 후에 박물관팀이 현장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유물이 시신에 입혀진 수의(壽衣)였는지‚ 아니면 보공품(補空品)으로 넣은 것인지 정확한 판별이 어려우며‚ 또한 출토유물이 어느 묘에서 나왔는지의 구별에도 어려움이 있다. 남자의 유물로는 59점이 출토되었다. 모자류(帽子類)·단령·흉배 각 1점‚ 도포·천릭 각 2점‚ 창의 7점‚ 중치막 21점‚ 직령포 4점‚ 배자 1점‚ 답호류 3점‚ 적삼과 저고리 5점‚ 바지류 9점‚ 부채 1점 등이다. 여자의 유물은 23점인데 직령포 7점‚ 적리 7점‚ 치마 7점‚ 바지·속옷 각 1점이다. 동래정씨의 출토유물 중 중요한 것은 금사(金絲)로 된 쌍학흉배(雙鶴胸背)가 출토된 것인데‚ 이는 출토유물로서는 처음있는 일이었다. 이 단령(團領)은 운보문(雲寶紋)단(緞)으로 만들었는데‚ 겉과 안이 홑옷바느질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