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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단자
- 저작물명
- 호구단자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5-01-30
- 분류(장르)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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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정의>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戶)의 구성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 <호구단자의 일반적 내용> 삼국 이전의 호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이후로는 3년에 1번씩 호주가 정해진 형식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호의 구성원 상황을 자료로 호적을 수정하여 재작성하였다. 앞머리에 연도와 주소를 밝히고 이어 호주‚ 호주의 4조(四祖)‚ 처‚ 처의 4조‚ 동거인‚ 노비 등에 대해 신분 또는 관직 ·성명 ·성별 ·연령 등을 기재하였다. 호주가 2부를 작성하여 바치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확인을 거쳐 소속 군현에 들어가고‚ 그곳에서는 원래의 대장 및 다른 서류와 대조한 후‚ 1부는 호적을 수정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고‚ 1부는 확인 표시를 하여 제출자에게 돌려주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준호구(准戶口)와 동일한 내용을 지니고 있었으며‚ 관의 확인을 받아 호주가 돌려받은 호구단자는 실제 준호구의 효력을 지니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식에서는 준호구와 달리 연도를 연호가 아닌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로 표기하였으며‚ 개인별 기재사항을 이어쓰지 않고 개별 행으로 기록하였다. 안동의 광산 김씨 가문에 고려 말 호구단자의 사본이 전하여지며‚ 조선 후기에 호주가 관의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가족제도나 신분제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원문내용> 군서면 이사역 하방곡 호구단자 제2호 한량 신와백‚ 35세‚ 본 평산 부 업무 은세 조 노직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재태 증조 업무 명삼 외조 노직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박덕수‚ 본관 밀양 처 이씨 35세 ‚ 본 안악 처부 업무 춘발 처조부 증가선대부 맹 처증조 사고참봉 동달 처외조 노상봉 본 광주 여 15세‚ 여 10세 노 봉돌 36세 고로 담사 15세 도윤 박‚ 약정 김 신묘 정월 <해석 : 김규영‚ 신창선‚ 최병선> <참고문헌> 두산세계대백과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emuseum.go.kr
- 분류(장르)
- 사진
- 원문제공
-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