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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명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0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법전‚ 조약문 등 중요한 문헌에 기록된 증거가 될 글. 후일의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명백하게 적어 놓은 문. <원문내용> 도광 9년 기축 12월 28일 4자(子) 관평의 처 금급 명문 미로 무사동의 삼밭 3두락 중에 절반하고 남쪽 화전(7일간 갈아하는) 밭에 3일간 갈아야 하는 밭을 너에게 물려준다. 만약 자손중 서로 다투고 잡담이 있을 때에는 이 문서를 들고 관청에 가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라. 넷째 아들 관평 금 증인 박관옥 집필 신지택 <해석 : 김규영‚ 신창선‚ 최병선> *조선의 토지제도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科田法)을 토대로 하였다. 과전법에 의해 관료들은 등급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았으며‚ 퇴직자들도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라 토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토지를 실제로 경작한 사람들은 농민들이었고‚ 관료들은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로부터 경작의 대가로 조(租)를 거두어 생활하였으며‚ 국가는 다만 관료가 농민들의 경작권을 마음대로 빼앗지 못하게 보호하였다. 이러한 과전은 1대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공신전(功臣田) ·휼양전(?養田) ·수신전(守信田) 등은 자식이나 아내에게 세습되기도 하였다. 한편‚ 왕권이 확립되고 국가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료의 수와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 새로 관료가 되는 사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세조는 과전법을 폐지하고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職田法)을 실시하였고‚ 성종 때에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여 국가의 토지지배권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실제는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어 많은 양반관료들은 농장(農莊)을 소유하고 그들의 경제기반을 확대시켜 나갔다. 농장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과전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명종 때에는 직전법마저 폐지되기에 이르러 관료들은 오직 녹봉(祿俸)만을 받게 되었다. <참고문헌> 엠파스백과사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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