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이미지

명문

추천0 조회수 20 다운로드 수 0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명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0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법전‚ 조약문 등 중요한 문헌에 기록된 증거가 될 글. 후일의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명백하게 적어 놓은 문. <원문내용> 발급자 답주 심원숙 수급자 이운분 광무 8년(1904) 9월 2일에 답주 심원숙이 달개동 들판에 있는 남자(男字) 75답 2복 4속‚ 76답 2복 6속‚ 77답 2복 1속 등 총 7부 1속(정조 8두락지)을 전문 520냥을 받고 이운분에게 매매한 문기. <해석 : 김규영‚ 신창선‚ 최병선> *고문서(古文書)는 보통명사로서 옛 문서라는 의미로 쓰일 때와‚ 학문의 한 갈래로서 `고문서학`이라고 할 때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 여기서 `文書`란 낱장으로 되어있거나 원래는 낱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편의상 이를 합철(合綴)해 성책(成冊)된 문서를 모두 지칭한다. 옛 문서로서 고문서는 시간적으로 현재가 아닌 과거의 모든 문서를 말함으로써‚ 그 지칭 범위가 매우 넓다. 반면 협의의 고문서로서 고문서학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고문서는 주고 받는 특정 대상(對象)이 있어야 하며‚ 그 대상 사이에는 권리(權利)‚ 의무(義務)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다. 예컨대 A와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고 땅을 매매했을 경우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계약서는 계약일자‚ 계약한 내용‚ 그리고 증인의 서명(署名)(날인)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계약이 끝나면 A와 B는 약정된 내용에 따라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엄격한 의미에서 고문서란 바로 이같은 요건을 갖춘 문서를 의미한다. 요컨대 고문서란 `문서를 주고 받는 수수자(授受者)가 있고 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할 때의 문서`를 의미한다. 일본이나 서양‚ 그리고 국내 일부 학자들은 주로 이러한 요건이 구비된 문서를 고문서라 부르고 있다. 매매관계 문서(노비‚ 토지명문)‚ 소송관계 문서(소지‚ 입안 등)‚ 각종 분재기류 등이 협의로 정의된 대표적 고문서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경우 이렇게 좁혀 본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문서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간찰의 경우를 보자. 간찰은 주지하듯이 안부‚ 통지 등의 사유로 작성하게 된다. 이 경우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준으로 본다면 간찰(簡札)은 고문서가 아니다. 간찰 외에도 호적‚ 치부 등 이같이 제외되는 예는 수없이 많다. 이같은 관점에서 고문서의 대상을 정의한다면 조사‚ 수집에 있어서도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문헌학‚ 사료학으로서의 고문서의 의미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최근 발간되는 고문서류가 이같은 관점의 분류 편집할 수서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문서 수집‚ 정리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조사·수집작업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형태별로 볼 때 고문서는 크게 성책 고문서와 개별 고문서로 나눌 수 있다. 개별고문서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마다 작성하는 문서로서 주로 낱장 또는 몇 장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개별고문서란 곧 낱장 고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그 행위가 반복될 경우 보통 그 문서들을 합철해서 보관하는데 그 합철된 것을 성책고문서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편지를 묶어놓은 간찰첩‚ 호구단자를 재편집한 호적‚ 각종 치부를 모아 놓은 치부책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이 `고문서`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 서양의 경우 고문서는 `Old document`‚ `Diplomatic`로 불리우기도 했으나‚ 최근 한국고문서학회에서는`Historical Manuscripts`‚ 라틴어로는 `Manuscripta ad historiam pertinentia`라고 표기하고 있다. 고문서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가치를 지니는가. 고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문서 자체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데 있다. 예를 들어보자. 문집을 비롯한 공간된 기록물은 복본이 있다. 인쇄된 문집은 개인의 사가에서 없어지면 또 다른 개인‚ 혹은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그 복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고문서의 경우 그 자체가 1부만 작성되기 때문에 그 1부가 없어지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그 기록이 사라진다. 고문서 수집‚ 정리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유일무이하다고 해서 모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문서에는 실록이나 관변자료에서는 구할 수 없는 동시대인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예를 들면 개인간에 서로 주고 받은 간찰‚ 일상생활과 관련된 계약 문서‚ 혹은 관혼상제 등 의례관계 문서‚ 각종 분쟁에 관련된 소송문서‚ 재산상속에 관한 문서‚ 관부에 대한 민간인의 청원서 등이 그것이다. 고문서는 지방사 연구에 더없이 좋은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자료는 거의 전부가 중앙 중심의 기록이다. 그러나 고문서는 비록 官과 관련된 문서도 있지만 향촌사회의 구조와 운영에 대하여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다. 한국사는 지금까지 주로 중앙중심으로 서술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방면에 걸친 지방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런 기초 위에서 전체 민족사 국가사가 쓰여져야 할 것이다. 지방사 연구에는 촌락문서인 동안(?案)‚ 계문서(?文書)‚ 향약(鄕約)‚ 유안(儒案)‚ 서원이나 향교의 여러 자료들이 이용될 수 있다. 고문서는 이처럼 역사‚ 민속·신앙 없는 것은 협의의 고문서가 갖는 제한적 성격 때문이다. 최근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고문서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새로운 개념은 다음과 같다. 고문서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 작성되는 생활문서` 또는 `1차 사료로서의 성격을 갖는 모든 기록`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문집‚ 족보와 같이 인쇄 등으로 公刊된 자료를 제외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문집으로 출간되기 전의 초고(草稿)를 비롯하여 일기류‚ 장부류‚ 등록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료적 가치면에서 본다면 수수자와 권리 의무관계가 구비된 문서가 반드시 가치가 있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자료의 조사·수집의 측면에서는 고문서 개념과 상관없이 마땅히 모든 문서‚ 즉 광의의 고문서를 두루 망라해 고문‚ 향촌사 등 과거 생활사 연구에 가장 긴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http://www.google.co.kr/webhp?hl=ko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