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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문기(?婢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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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노비문기(?婢文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건륭(乾隆) 48년(1783년) 4월 21일‚ 노비주인 유학 유광위(柳光渭)와 비의 매득자인 유학 송응수(宋鷹秀)와 사이에 작성된 노비 매매 문기이다. 유광위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진 약채(藥債)를 갚을 길이 없어 처가에서 상속받은 비(婢) 일금정의 소생인 비(婢) 연상(連上‚ 16세)‚ 납질서귀(臘叱序貴‚ 12세) 두 구(口)를 송응수에게 43량을 받고 영영방매한다는 것과 본 문기는 모든 문기가 실려 있어 줄 수 없으므로 일후에 자손 중 문제를 일으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해 바로잡을 것을 말하고 있다. 노비주인 유광위의 자필과 증인인 유학 박내덕의 수결이 찍혀 있다. 송응수(宋鷹秀)와 유광위(柳光渭)사이에 이루어진 노비매매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 중의 일부로서 노비매매문기에서부터 입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문서가 연접(連接)되어 있고 연접 부분과 곳곳에 관인(官印)이 찍혀 있다. 노비 문기는 노비의 매매(賣買)?양도(讓渡)?상환(相換) 등에 관한 문서로서 그 중 매매문기가 주를 이룬다. 현존하는 노비 매매문기는 대부분 임난 이후의 것이다. 노비 매매는 토지나 가옥의 매매와 같이 관의 입안(立案)을 받아야 했고‚ 입안의 절차는 대개 토지‚ 가옥의 경우와 같다. 조선후기에는 입안 없이 매매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으나 노비는 토지‚ 가옥과 달리 동적(動的)인 재산이므로 출산으로 인한 증가가 있고 도망의 우려도 따르므로 관의 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토지매매의 경우보다는 훨씬 입안제도가 준행되고 있다. 노비매매문기에는 매도하는 이유‚ 해당 노비의 전래처(傳來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노비를 거느린 양반가의 노비 매매는 토지 매매의 경우와 같이 양반이 직접 매매행위에 관계하지 않고 양반으로부터 위임받은 노비에 의해 대행되고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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