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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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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소지(所志)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화민(化民) 송응수(宋鷹秀)가 올린 소지로 점암면에 사는 유학 유광위(柳光渭)에게 비(婢) 일금정의 소생인 비 연상(連上‚ 16세)과 납질서귀(臘叱序貴‚ 12세)를 43량에 매득했으므로 이에 대해 사출(斜出‚ 땅이나 집 등의 소유권이나 또는 어떤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관아에서 작성하여 내어 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송응수(宋鷹秀)와 유광위(柳光渭)사이에 이루어진 노비매매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 중의 일부로서 노비매매문기에서부터 입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문서가 연접(連接)되어 있고 연접 부분과 곳곳에 관인(官印)이 찍혀 있다. 소지(所志)는 민이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 진정서(陳?書) 등을 가리킨다. 일반 백성이 생활하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소송(訴訟)‚ 청원(請願)‚ 진정(陳?) 등으로 나타나며 소지(所志)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관의 판결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소지를 수령(守令)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은 그 소지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데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데김은 소지의 왼쪽 하단 여백에 쓰는 것이 보통이나 여백이 모자라면 후면(後面)에 계속해 쓰기도 하고 별지를 첨부하여 쓰기도 한다. 데김을 내린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보존하게 되어 있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것이어서 오래 보존되어 현재까지 많은 분량이 전해지고 있다. 민원에 관한 일은 고대사회부터 있어온 것이겠으나 ‘소지’라는 용어와 ‘소지’의 문서로서의 형식은 현전하는 자료 중 고려시대의 지정14년 노비문서(至正十四年?婢文書)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식이 거의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의 소지에는 연호를 써서 소지를 올린 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조선 중기 이후의 소지에는 간지(干支)로 표시되어 있어서 소지를 올린 사람이 유명인이거나 어떤 가문의 일괄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지를 제외하고는 연대추정이 곤란하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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