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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문기(土地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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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토지문기(土地文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도광(道光) 22년(1842) 12월 20일‚ 답주(畓主) 김도문(金道文)이 매득자 김두일(金斗一)에게 주는 명문(明文). 답주(畓主) 김도문(金道文)은 매득한 답을 수년 동안 경작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송곡면의 촌자답(寸字畓) 32부(卜) 2속(束)을 김두일에게 일백량에 팔고 김두일 앞으로 구문기(舊文記)도 아울러 영영방매하므로 앞으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알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토지 전답(田畓)의 매매(賣買)?상환(相換)?환퇴(還退) 등의 증서로서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은 매매(賣買) 문기이다. 조선 초기에는 과전법의 실시 초기여서 상속을 제외한 일체의 토지 처분행위가 금지되다가 세종 6년에 토지 매매가 허용되었다. 조선초기에 있어서 토지‚ 가사(家舍)의 매매는 모두 매매계약이 있은지 100일 내에 관에 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하였는데 매수인(買受人)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를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입안발급결정에 대한 제음을 소지의 좌측 하단에 기입‚ 환부(還付)하고 매도인(賣渡人)‚ 증인(證人)‚ 필집(筆執)으로부터 매매 사실을 확인하는 초사(招辭)를 받은 후에 입안을 성급하였다. 그러나 임난 이후에는 입안 없이 신구(新舊) 문기의 인도로서 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된다. 토지문기에는 연호(年號)를 사용했으며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과 증인‚ 필집이 필참해야 했고 매도사유‚ 매도물의 소재‚ 지번(地番)‚ 면적‚ 매매가 등을 기재하게 된다. 재주‚ 증인‚ 필집은 성명과 화압(花押)을 하게 되는데 신분이 천민일 경우는 수촌(手寸)‚ 수장(手掌)을 하게 되며 재주(財主)가 사대부가의 부인(?人)일 경우는 압인(押印)을 한다. 양반가에서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모댁노모(某宅?某)’의 명의로 매도‚ 매수하게 된다. 양반은 직접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가노(家?)에게 패지(牌旨)를 주어 형식상 매도하는 일을 위임하며 패지(牌旨)를 받은 노비는 상전 대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패지와 구문기를 함께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물가를 인수하여 상전에게 드린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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