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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송(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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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의송(議送)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신묘(辛卯) 6월‚ 보성(寶城) 유학(幼學) 양신묵(梁信?)이 산송과 관련하여 암행어사에게 억울한 사정을 알리는 의송(議送)이다. 양신묵의 처산(始山)이 본 군의 백야면(白也面)에 있는데 박두현(朴斗絃)과 박중봉(朴重鳳)이 그들의 선산이 그 곁에 있다면서 축대‚ 담장을 쌓으며 이굴하지 않아 순영(巡營)까지 가서 아뢰었으나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 억울하다며 이를 당시 호남을 순행하고 있던 암행어사에게 아뢰어 양 박(朴)가를 비리(非理) 금장(禁葬)의 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산송은 주로 좋은 묘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이유가 되었는데 풍수지리설이 유행한 결과 묘지가 인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생각과 좋은 곳의 혈(穴)을 잡아 터를 삼아야 본인 및 자손이 번영한다고 하는 구복적인 염원의 현실적인 반영이었다. 의송(議送)은 조선시대 민원서의 하나로써‚ 사인(私人)이 관찰사‚ 순찰사 등에게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 진정서이다. 소지류에 속하며 서식에 있어서도 등장(等狀)‚ 단자(單子)‚ 상서(上書) 등과는 차이가 있으나 소지와는 가깝다. 대개 수령에게 소지를 올렸다가 관철이 되지 못하면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리는데 때로는 수령이 사사(私事)로써 호노(戶?)를 통해 관찰사에게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의송도 다른 민원서루와 같이 관찰사로부터 의송의 좌편 하단 여백에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를 제사(題辭)라고 한다. 제사를 받은 의송은 그것을 올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며 이것은 관찰사의 처분‚ 판결을 받은 근거로서 소중히 보존되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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