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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稟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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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품목(稟目)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송곡면의 유사(儒士) 양상영(梁相榮)‚ 이기선(李基善)‚ 이긍회(李兢會)‚ 허권(許權)‚ 정지술(鄭志述)‚ 김재일(金在馹) 등이 올린 품목(稟目). 품목(稟目)은 서원(書院)이나 향교(鄕校)의 유사(有司)‚ 재임(齋任)‚ 유생(儒生) 등이 그들 서원‚ 향교의 권리‚ 특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진정하는 문서로서 수령의 처분을 받게 된다. 에서 상관(上官)이나 해당 지방관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 서식은 서두에 품목(稟目)이라고 쓰고 간지(干支)를 표시하며 품목을 올리는 서원 또는 향교의 일원‚ 유생들을 연명‚ 수결(手決)을 하여 수령에게 올리게 된다. 수령이 품목을 접수하면 그 내용에 대한 처분을 품목의 왼편 여백에 쓰고 처분을 내린 글 위에 관인을 찍고 관원의 표시와 수결을 한 뒤 서원‚ 향교에 돌려준다. 본 문서의 내용은 한 면의 집강의 임무는 유림의 모범이요‚ 풍화의 근본으로 중요한 자리인데‚ 금번의 새로운 집강(執綱)은 부채(負債)와 같은 중대한 일을 처리하면서 여론에 따르지 않고 면임(面任)과 동조하여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공의(公議)를 벗어나게 했다는 것‚ 그러므로 그 직임에 맞는 사람을 뽑아 보고하므로 처분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예리(禮吏)에게 내린 수령의 처분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수결‚ 관인이 찍혀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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