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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구(准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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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준호구(准戶口)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건륭(乾隆) 42년(1777‚ 정조 원년)‚ 경상남도 곤양군(昆陽郡)에서 금양면(金陽面) 대현촌(?峴村) 제53통 2호에 사는 과부 윤씨에게 지급해준 준호구이다. 준호구(准戶口)는 호구장적(戶口帳籍)에 의거하여 관에서 등급하는 문서로서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가지는 문서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 차례씩 호적대장을 개수하여 관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준호구는 소송할 때‚ 과거에 응시할 때‚ 직역(職役)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필요하였으며 도망노비의 추쇄 때에도 이용하였다. 호주(戶主)의 신청으로 관에서 발급하였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였다. 준호구식은 경국대전(經國?典)에 실려 있는데 세종 10년에 마련한 준호구의 규식과 거의 유사하다. 준호구의 기재내용은 등급하는 연‚ 월‚ 일과 등급하는 관부‚ 의거한 장적‚ 주소‚ 호주의 직역‚ 성명‚ 나이‚ 본관‚ 호주의 4조(祖)‚ 호주 처의 성씨‚ 나이‚ 본관‚ 호주 처의 4조‚ 솔거자녀의 나이‚ 노비의 나이‚ 발급자의 수결(手決)‚ 정정(訂正)의 유무표시와 답인(踏印) 등이 있다. 준호구 기재에는 반드시 중국의 연호를 썼고‚ ‘의거한 장적’에서 ‘노비의 나이’까지 연서(連書)하게 되어 있으나 서식을 어긴 경우도 있으며 현존하는 준호구는 대부분 17세기 이후의 것들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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