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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聖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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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성석(聖石)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성인 성녀나 순교자의 유해를 넣은 돌판. <유래 및 발달과정/역사> 옛날에는 성당 안에서든 밖에서든 반드시 고정 제대 혹은 이동 제대 위에 성석을 놓고 그 위에서만 미사를 봉헌해야 했다(구 교회법 822조 1항).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성당 밖에서 미사를 거행할 때에는 성석이 휴대용 제대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성당 밖에서 미사가 거행될 때면 사제들은 항상 이것을 휴대하고 다녔다. 실제로 선교지역의 사제들은 가벼운 성석을 갖고 다니면서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이 때 성석은 성반‚ 성작‚ 성합을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여야 했다. 그러나 성석이 무거워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였으므로 동방교회의 사제들은 유해포를 깔고 미사를 봉헌하였다. 1947년 3월 12일 예부성성(현 전례 성사성)은 교령을 통해 서방 교회의 사제들도 유해포 위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편‚ 병원이나 환자의 집 등 특별한 장소에서 축성된 제대 없이도 주일 미사를 거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포교성성(현 인류 복음화성)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선교 지방의 사제들에게도 부여하였으며‚ 교황 바오로 6세(1693-1978)는 자의 교서 <파스토랄레 무누스>(Pastorale Munus‚ 1963. 11. 30)를 통하여 신부들이 유해포 위에서 미사를 집전하도록 허가하는 권한을 교구장에게 부여했다. 그래서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휴대용 제대나 성석이 언급되었으나‚ 현 교회법전에서는 고정제대와 이동제대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므로 성석의 사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제대 안에 순교자의 유해를 안치하는 전통은 박해시대에 순교자들을 카타콤바에 묻고 그 묘지 위에서 미사를 봉헌한 것에서 유래한다. 과거에 교회는 가운데 홈이 깊게 파인 고정 제대에 성인의 유해를 안치하였는데 그것이 곧 성인의 묘지였다. 또 이동 제대나 성석에도 성인의 유해를 안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인의 유해를 제대나 성석에 안치한 것은‚ 그 위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 유해의 주인공과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일치를 표현하고자 함이었고‚ 신자들의 제사는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제사에서 비롯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성 암브로시오는 “모든 이를 이하여 수난하신 그 분은 제대 위에 계셔야 하고‚ 그 분의 수난으로 구원된 사람들은 제대 밑에 있어야 한다.”(서한 22:13)고 하였고‚ 성 아우구스티노는 “제대를 설치할 때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설치하지만 절대로 그 어느 순교자들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순교자들의 하느님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Contra Faustum 20‚21양에 따라 제대 속에 안치하여야 한다(《성당 축성 예식서》2장 5항)는 교회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성석을 제대 위에 놓는 경우는 없게 되었다. <일반적 형태‚ 특징> 성작(聖爵)과 성반(聖盤)을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윗면이 넓고 평평한 직육면체로 미사집전 중 성체포를 깔아 놓는 제대 부분에 홈을 파서 넣어 두었다. (세로20.3*가로15cm) 흰색 면직물로 성석 위를 덮었으며 유해 넣은 부위에 빨간색 자수로 십자가 장식 이 되어 있다. <참고> 일반적으로 성당 제대는 ‘고정 제대’(altare fixum)와 ‘이동 제대’(altare mobile)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동 제대는 ‘휴대용 제대’(altare portatile)와 ‘축성되지 않은 제대의 지주와 그 상 위에 올려놓는 축성된 거룩한 돌을 함께 총칭하는 제대’로 구분되었다(구 교회법 1197조). 그리고 휴대용 제대는 다시 ‘성석’과 천의 모서리에 유해를 담은 `유해포`(遺骸布‚ antimensium)로 구분되었다. ; PL 42‚384)이라고 하였다. 성석에 새겨진 다섯 개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오상을 의미한다. 현 교회법은 고정 제대 밑에 순교자들이나 다른 성인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옛 전통을 전례서에 전수된 규범에 따라 보존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1237조 2항)‚ 이동 제대 밑에 성인의 유해를 안치하는 것은 금하였다(《성당 축성 예식서》6장 3항). 현 교회법에 명시된 것처럼 성인의 유해를 보존하도록 하는 관습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성당 제대에 성인의 유해를 안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치된 유해는 사람 몸의 한 부분으로 식별될 만큼 커야 하고 의심스러운 유해를 안치하기 보다는 차라리 유해 없이 제대를 축성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성해함은 제대 위에 안치하지 말고 제대의 모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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