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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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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졸업증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한국교육사(1894∼1945)> 한국의 새로운 학제(學制)는 갑오개혁 다음해에 발표된 고종의 교육조서(敎育詔書)가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입국조서`라고도 하는데 1894년 갑오농민전쟁 뒤 조선정부는 교육을 근대화하려는 목적에서 그해 7월 예부(禮部)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교육행정기관인 학무아문을 설치하였으며‚ 이듬해 2월 이 조서를 발표하였다. 이 조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도덕교육에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새롭게 첨가하여 교육의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개혁하는 내용이 아니라 1890년 일본의 메이지 천황이 발표한 `교육에 관한 칙어`와 마찬가지로 봉건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세계의 형세를 보건대 부강한 나라는 모두 백성의 지식수준이 발달하였으니 지식을 깨우치는 것은 교육의 선미(善美)이고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둘째‚ 교육은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헛이름과 실용을 분별해서 실용에 힘쓰고‚ 독서나 습자로 옛사람의 찌꺼기나 줍고 시세에 어두워서는 안된다. 셋째‚ ① 오륜의 행실을 닦는 덕양(德養)‚ ② 체력을 기르는 체양(體養)‚ ③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지양(智養)을 교육의 3대 강령으로 삼는다. 넷째‚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기르겠다 등이 있다. 그로부터 1905년(고종 42) 일본과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기까지의 10년 동안 새로운 교육제도에 관한 규칙이 많이 생겼으나‚ 일본은 1911년 식민통치를 위해 만든 조선교육령을 필두로 계속 교육령을 개정하여 조선에서의 식민지 교육체제를 추진하였다. 조선 교육령은 일제강점기 전기간에 걸쳐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실시한 교육에 관한 최고법령으로 이후 4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조선교육령에 따라 우선 초등교육이 4년제·5년제·6년제의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그리고 국민학교로 바뀌었고 1940년대에는 그 이름이 국민학교로 고정되었다. 중등교육기관은 2∼3년제의 보통학교 고등과와 고등소학교‚ 각 5년제의 실업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고등여학교 등이 나중에 중학교로 통일되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은 전문학교(3∼4년제)와 대학예과(2년제)를 거쳐 대학으로 이어졌다.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사범학교(6년제)가 있었고‚ 단기과정으로 사범학교 특과(2∼3년제)도 있었다. <문서의 내용> 이 문서는 소화(昭和) 20년(1945) 3월 20일 경성매동공립국민학교(京城梅?公立國民學校) 6학년생 석천융희(石川隆熙)의 졸업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매동공립국민학교는 1895년 8월 <소학교령(小學校令)>에 의하여 당시 장동(壯?)에 있는 민가 8칸을 개조하여 장동관립소학교(壯?官立小學校)로 개교하였다. 그해 11월 매동의 전 대루원(待漏院)으로 교사를 옮기고 매동관립소학교로 개칭하였다. 1906년 관립매동보통학교로 개칭하고 교사를 신축하였으며‚ 1910년 관립에서 공립으로 개편되어 교명을 변경하였다. 1938년 매동공립소학교‚ 1941년 매동국민학교로 다시 개칭되었다. 석천융희는 당시 13세의 나이였으며‚ 문서발급번호는 362호이다. <특징> 중앙상단에 소파공(小破孔)이 1개‚ 좌중앙에 파공(破孔)이 2개있으며 후면에 배접지를 부착한 상태이다.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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