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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덕적도 김용협 신식호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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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1904년 덕적도 김용협 신식호적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조선 고종 31년 갑오개혁에 따라 사회전반의 제도가 개편되면서 호적의 작성과 양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건양원년(1896) 호구조사 규칙 및 세칙이 제정되면서부터 호구조사는 매년 시행되었으며‚ 거주지를 원적(原籍)으로 정하고 호주가 호구를 신고할 때 신고사항은 출생·사망·호주변경·혼인·이혼·양자(養子)·파양(罷養)·분가·일가창립(一家創立)·입가(入家)·폐가(廢家)·폐절가(廢絶家)·재흥(再興)·타인의 호적에 부속(附屬)·이거(移居)·개명(改名)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호적(戶籍)은 3년에 한번 새롭게 만들어 지는데‚ 이를 위하여 백성들이 자가(自家)의 호구상황을 적어 보고하는 호구단자(戶口單子) 2통을 작성하여 올리면‚ 관(官)에서는 착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백성에게 반환한다. 한편 백성들은 소송(訴訟) 등의 경우에 첨부자료로서 또는 노비소유자료로서 혹은 신분유지의 자료로서 관에서 원적(原籍)에 준한 준호구(准戶口)를 발급받는다. 신식호적은 이를 통합한 것으로 관에서 호구기재사항을 붉은 색으로 인쇄한 호적표(戶籍表)를 각 호(戶)에 2부를 지급하면 백성들은 이를 기재하여 관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호적표중 1부는 지방관에서 1부는 중앙에서 보관하였다. <양식> 신식호적의 상단에는 발급지방이 기재된다. 즉 인천부에서 발급했다면 경기도 인천부라 기재되는 것이다. 좌측 1열에는 위로부터 거주지 주소가 기재되고‚ 2열부터는 2단으로 나뉘어 기재되는데 1단에는 주로 인적사항이 2단에는 가구구성 사항이 기재된다. 1단부터 살피면 2열에는 호주의 인적사항이 성명‚ 나이‚ 본관‚ 직업순으로 기재되고 3열부터는 가족사항이 기재되는데 처(始)와 솔거(?去) 자녀‚ 3대조의 성명‚ 외조부까지 기재된다. 2단에는 가구수와 가택의 보유여부 및 칸수까지 기재되었다. 마지막 열에는 호적작성일자가 기재되고 관인이 들어간다. <문서내용> 이 문서는 광무8년(1904) 경기도 인천군 덕적면 문갑도에 거주하는 김용협(金用俠)의 호적으로 호주인 김용협(金用俠)은 44세였으며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솔거식구로는 처 신씨와 아들이 있고‚ 가택은 4칸의 초가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호주 김용협(金用俠)은 1285번 김용협가신식호적(金傭俠家新式戶籍)의 호주 김용협(金傭俠)과 동일인물이며‚ 처가 삼릉(三稜) 김씨(金氏)에서 신씨(申氏)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어‚ 가족사항에 변동이 보인다. 당시 일반평민은 글을 모르는 이가 많았으므로 호적기재를 대필해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로 보이며‚ 처의 성이 바뀐 것으로 보아 김용협이 재혼했을 가능성도 있다. 가택은 이전의 3칸 초가에서 4칸 초가로 1칸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배접 후 액자로 표구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참고문헌>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99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화와 옛문서}‚ 199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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