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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 한성부 이종악처 신씨 준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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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1756년 한성부 이종악처 신씨 준호구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호구조사(戶口調査)는 정치의 기본자료로서 고대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호적(戶籍)은 3년에 한번 새롭게 만들어 지는데‚ 이를 위하여 백성들이 자가(自家)의 호구상황을 적어 보고하는 호구단자(戶口單子) 2통을 작성하여 올리면‚ 관(官)에서는 착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백성에게 반환한다. 한편 백성들은 소송(訴訟) 등의 경우에 첨부자료로서 또는 노비소유자료로서 혹은 신분유지의 자료로서 관에서 원적(原籍)에 준한 준호구(准戶口)를 발급받는다. 준호구는 호구장적(戶口帳籍)에 의거하여 관(官)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오늘날의 호적등본에 해당한다. 호구단자‚ 장적 등과 같이 그 시대의 신분제도 및 가족제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되어 사회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기재내용은 발급일과 주소‚ 호주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그리고 노비까지도 기록하였다. 조선초기의 호적기재양식은 고려말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며‚ 경국대전(經國?典)에서 호구식(戶口式)과 준호구식(准戶口式)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후 상당한 기간동안에도 초기의 기재방식이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국대전의 양식을 완전히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이지만 간혹 준호구와 호구단자가 혼재된 형식도 보이고 있다. <양식> 某年月日本? 考某年成籍戶口帳內某府某坊第幾里(統) 住某職?名年甲本貫四祖 始某氏年甲本貫四祖?居子?某某年甲 ?婢雇工某某年甲 等 准給者 某某府 堂上官押 堂下官 押 <문서내용> 이 준호구는 조선 영조 32년(1756) 한성부 회현방에 거주하는 학생(學生) 이종악(李宗岳)의 처 신씨가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다. 호주인 이종악이 사망하여 처인 신씨가 호를 승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종악의 호를 승계한 신씨는 당시 43세로 본적은 평산(平山)이다. 호의 구성에 자부(子婦)만이 있어 아들 역시 죽고 없음을 알 수 있다. 자부는 해평(涇平) 윤씨로 9세와 7세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 이로 보아 이 호의 구성원은 신씨와 자부 윤씨‚ 그리고 손자 2명 등 모두 4명이 호를 구성하고 있고 노비의 수가 꽤 많은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호(戶)였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배접 후 액자로 표구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참고문헌>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99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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