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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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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교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오늘날 국내에 전해지고 있는 고문서는 고려조의 13세기 이후부터 조선조 말기까지의 것들이다. 그 자료는 대부분이 고려의 권세종문(權勢宗門)과 조선 사대부의 양반 가문에서 후손들이 자기네의 전통 있는 가문을 긍지로 삼고 과시하기 위해 대대로 고이 간직해 온 각종의 문서들인데‚ 특히 국왕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왕정하에서 가문의 최대 영예로 삼았던 국왕문서(國?文書)는 교지(敎旨) ·교서(敎書) ·유서(諭書) ·유지(有旨) ·녹권(錄券) ·녹패(祿牌) 등이 있다. 교서는 국왕이 내리는 명령(命令)·훈유(訓諭)·선포(宣布)의 글을 담은 문서이고‚ 유서는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유수 등이 임지로 부임할 때 징병(徵兵) 또는 발병(發兵)할 수 있는 밀부(密符)를 내리는 명령서이다. 유지는 왕의 명령을 승지가 받아써서 그 명령을 맡은이에게 직접 전달하는 일종의 왕명서로‚ 피명자(被命者)가 멀리 떨어져 있고 임무상 소환할 수도 없는 경우 승지를 통해 전달하는 중요한 지령서라 할 수 있다. 녹권은 공신도감을 통해 공신들에게 사급한 증서이며‚ 녹패는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가 왕명에 따라 종친 문무관원들에게 내려 준 녹과증서(祿科證書)를 말한다. 본 유물은 이러한 국왕문서 중 교지로‚ 시기는 조선시대 17세기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 품계‚ 시호 등을 내려주는 각종 문서이며‚ 오늘날로 치면 임명장‚ 발령장‚ 자격증과 같다. 교지는 홍패(紅牌)교지 ·백패(白牌)교지 ·고신(告身)교지 ·추증(追贈)교지 ·시호(諡號)교지 ·사급(賜牌)교지 등으로 세분될 만큼 다양하다. 홍패교지는 문 ·무 대과 급제자에게 내려지는 것이고‚ 백패교지는 생원(生員) ·진사시(進士試)에 합격자에게 내려지는 것이며‚ 고신교지는 관리에게 벼슬과 품계를 내려주는 일종의 발령장이다. 추증교지는 후손이 高官이 됨으로써‚ 당사자의 始‚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 ·조모의 품계를 주거나‚ 올려주는 교지이고‚ 시호교지는 시호를 내려주는 교지이며‚ 사급교지는 왕이 특별히 노비 ·토지를 하사하거나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는 교지이다. 사급교지에는 토지와 노비를 주는 노비토전사패(?婢土田賜牌)와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향리면역사패(鄕吏免役賜牌)가 있다. 교지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으며‚ 조선 초기에는 왕지(?旨)라고 불리다가 세종 7년(1425)에 그 이름을 개칭하여 교지(敎旨)라고 부르게 되었다. 대한제국 시대에는 이를 칙명(勅命)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러한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며‚ 봉건적 관료정치의 유산이기도 하였다. 본 교지에는 "유충청도수군절도사 이혜주… 강희삼십육년 오월이십일일"이라고 쓰여 있어‚ 충청도수군절도사 이혜주에게 내리는 관리에게 벼슬과 품계를 내려주는 일종의 발령장인 고신 교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강희제는 중국 청나라의 제4대 황제(재위 1661-1722)이므로‚ 이 교지가 강희 36년 1697년에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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