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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매매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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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논 매매문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3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토지매매문서란 논과 밭 등을 매매하고서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기이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매매 계약 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처음부터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아예 관청에 신고하지도 않고 매매 당사자들끼리 신구문기(新舊文記)를 주고받는 것으로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 문서는 순조 10년(1810) 3월에 유학 □희승이 동성 8촌 종조(從祖)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 주었던 토지 매매문서이다. □희승은 돈 쓸 일이 생기자 전라도 구례현 방광면 주야평에 있던 조부모(祖父母) 제위답(祭位畓) 7마지기를 110냥에 팔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를 방매(放賣)할 때에는 구문기(舊文記) 즉 방매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하였던 각종 문기들을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정조 21년(1797)에 집에 화재가 일어나 이를 모두 소실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문기만을 작성해 주었다. 제위답은 여간 급박한 일이 아니면 방매하지 않았으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일가에게 팔았다가 후에 다시 되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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