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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두루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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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상복두루마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2-0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상중(喪中)에 있는 상제나 복인(服人)이 입는 두루마기. <개설> 상복은 상을 당했을 때 상주가 입는 옷으로 베로 만들었으며‚ 굴건제복이라고도 한다. <역사>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상복을 엄숙하게 갖추어 입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죽은 사람을 예로써 보내기 위한 산 사람들의 예의 표현방법이다. 상복을 입는 것을 성복(成服)한다고 하는데‚ 초종(初終)?습(襲)?소렴(小殮)?대렴(?殮)이 끝난 다음날 성복한다. 성복은 상복을 입어야 할 유복자(有服者)들이 각기 해당되는 상복을 입는 것으로서‚ 죽은 사람에 대한 유복자들의 친소원근(親疎遠近)과 존비(尊卑)의 신분에 따라서 참최(斬衰)‚ 자최(齊衰)‚ 대공(?功)‚ 소공(小功)‚ 시마(買麻) 등 다섯가지의 상복‚ 즉 오복(五服)을 입는 것이다 상복두루마기는 상복의 상의로 최의라고도 한다. 원래 ‘최(衰)’란 최(侍)의 의미로 ‘최’를 가슴에다는 것은 효자가 슬픔을 억누르는 애최(哀侍)의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에 달았는데‚ 그 뒤 이것을 ‘눈물받이’라고도 하여 양쪽 앞가슴에 달기도 하였다. ‘최’는 너비 4촌‚ 길이 6촌의 베조각을 가슴에 다는 것을 가리키지만‚ 최의(衰衣) 전체를 ‘최’라고도 한다. 최는 심장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으로‚ 너비 4촌‚ 길이 6촌의 삼베를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에 다는 것이며‚ 때로 눈물받이로 쓰기 위하여 양쪽 가슴에 달기도 한다. 부판은 슬픔을 등에 짊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방 1척8촌의 삼베를 등 쪽의 옷깃밑에 단다. 적은 슬픔을 어깨에 짊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벽령(陽領)이라고도 하며‚ 각기 사방 8촌의 삼베를 사용하여 그 양쪽을 꺾어 서로 붙여서 너비가 4촌이 되게 만들어 꿰맨다. 이 세 가지 외에도 가령(加領)‚ 겁(箇‚ 동구래깃)‚ 임(父)‚ 대하척(帶下尺)이 있다. 가령은 깃으로서 너비 8촌‚ 길이 1척6촌의 삼베에서 양쪽 밑의 사방 4촌을 잘라내고 중간 위를 정점으로 하여 좌우로 접어내려 앞깃으로 달고 뒷부분은 활중(闊中 : 뒷목둘레)에 꿰맨다. 겁은 가령 속에 들어가는 속깃이다. 임은 양쪽 옆에 붙이는 옷섶으로서 3척5촌의 삼베를 사용하여 오른쪽 아래에서 1척을 남겨놓고 6촌을 잘라 들어가고‚ 왼쪽 위에서 1척을 내려와 남겨놓고 6촌을 잘라 들어가서‚ 자른 곳까지 서로 맞닿게 비스듬히 잘라서‚ 이것을 반대로 양쪽 좌우를 서로 마주보게 의(衣)의 양쪽 옆에 꿰매고 이를 아래로 향하게 하는데‚ 형상이 제비꼬리〔燕尾〕와 같이 상(裳)의 옆을 가린다. 대하척은 임을 붙이고 남는 부분에 대는 것으로 앞길이는 1척으로 하나 너비는 임을 붙이고 남는 아래쪽의 너비에 맞춘다. 이러한 최의 형태는 조선왕조 말기로 오면서 지방에 따라 약간씩 변하게 된다. 최의에 있어서 참최에서 시마까지 모두 형태가 같으나‚ 참최와 자최에는 최?부판?적이 있고 대공 이하는 그것이 없다. 오복의 차이는 삼베의 거칠고 고움에 있어‚ 참최는 극추생마포로 만들고 단을 꿰매지 않는다. 자최는 차등추생마포로‚ 대공은 초숙포로 만들고 단을 꿰매며‚ 소공은 초숙세포로‚ 시마는 세숙포로 각각 만들고 단을 꿰맨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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