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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 저작물명
- 광산보안법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5-02-01
- 분류(장르)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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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정의> 광산에서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발달과정/역사> 광산보안법에 광산보안의 단속에 관한 대강(?綱)을 나타내고‚ 세부규정은 광산보안법 시행령(1981.6.24‚ 대통령령 10369호) 및 동 시행규칙(1969.7.7‚ 상공부령 282호)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금·은·동 귀금속을 사용하였고‚ 국가에서 금·은·철 등의 생산을 장려하였으나‚ 광업에 관한 법령은 없었다. 조선 말기 1896년(고종 33)에 비로소 광업에 관한 법령으로 사광개채굴조례(砂鑛開採掘條例)를 제정 실시한 것이 광업법규의 시초이다. 그후 미국의 운산 금광개발특허와 일본 통감부의 자극으로 광무행정이 급선무임을 깨닫고‚ 1905년(광무 9)에 광업법을 제정 발표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광업은 외국인의 손에 의하여 활발하게 되어 1915년 12월 제령(制令) 제8호로 조선광업령을 공포·실시하고‚ 동 시행규칙‚ 조선광업등록규칙 및 제반 부수규칙을 제정 실시하다가 8·15광복을 맞이하였다. 건국 후 국내 사정의 정비관계로 새로운 광업법 제정이 지연되어 오다가 1951년 12월 23일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234호로 한국의 광업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광업개발 보호육성에 필요한 광산보안법은 제정이 지연되다가 1963년에 제정되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광산 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3. 3. 5. 법률 제1292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광산 근로자에 대하여 광산 보안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행하여야 한다. 광산 근로자는 광산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시설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 공사가 완료된 때와 그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는 때마다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광산보안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부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광산보안 관리직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광업의 정지‚ 보안명령이나 구호명령을 발할 수 있고‚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산보안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 광산보안관을 둔다. 광산보안관은 광산보안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광산 근로자는 광산에서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광산보안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5장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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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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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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