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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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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호적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2-0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호수와 식구별로 기록한 표 <개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家)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이다. <역사> 신라 이전의 호적제도 호적제도는 국가권력이 필요로 하는 역역과 부세의 부과·징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원초적인 국가체제가 형성된 고조선시대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기록으로서는 ≪한서 漢書≫·≪후한서 後漢書≫ 등에 있는 기원 전후의 한사군과 삼한에 관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남아 있다. 그것으로 미루어보아서‚ 어떤 형태로든 호구조사를 위한 호적제도가 기원 전후에는 이미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 길은 없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고구려에 이르러서도 호구수에 관한 기록이 있을 뿐이나‚ 백제의 경우에는 호구수와 함께 호적을 작성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 호적제도를 맡았다고 생각되는 점구부(占口部)라는 기관의 이름이 기록에 남아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서‚ 삼국시대에는 어느 정도 정비된 호적제도가 이미 발전되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면 1933년‚ 일본의 쇼소잉(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시대의 고문서에 의하여 그 호적제도의 내용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동양에서는 국가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를 대상으로 조(租)를‚ 사람을 대상으로 용(庸)을‚ 그리고 호(戶)를 대상으로 조(調)를 각각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하였으며‚ 그것을 각각 전세(田稅)·신역(身役)·호공(戶貢)이라고 하였다. 그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역이 신공(身貢)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호를 대상으로 하는 호공이 호역(戶役)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호와 구를 대상으로 역역을 부과 하는가 또는 공물을 부과하는가의 차이에 불과하다. 즉‚ 역역을 부과할 때에는 역(役)이라 하고‚ 공물을 부과할 때에는 공(貢)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호와 구를 대상으로 부세 또는 역역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와 함께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에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호구조사에 관한 제도로서 호적제도가 또한 주나라 때에 이미 성립하였다. 그와 같이 국가권력이 필요로 하는 역역과 부세의 부과·징수를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호구조사에 관한 제도로서 성립한 호적제도는 사회경제적인 체제가 바뀜에 따라서 그요한 기능이 되었다. 그 뿐 아니라 고려·조선시대에는 호적에 가족내의 가족관계를 기재하여 가족내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도 갖게 되었다. 즉‚ 유교적 가족제도 및 재산상속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가족내의 신분의 확인이 필요하게 되어 호적이 그러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주거를 옮긴 사람의 호적상의 근거를 호적에 기재하여 사람을 토지에 묶어서 함부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시대로 접어들면서 호적제도가 갖는 기능 중에서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은 없어지게 되었다. 갑오경장에 따라 봉건적인 신분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제통감부가 우리 나라에 설치되면서 호적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을 겪게 되어서 호적은 거의 전적으로‚ 집〔家〕과 집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증문서로 바뀌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오늘날은 호와 구를 조사하는 기능은 통계조사사업에 넘기고‚ 또 호와 구의 동태를 파악하는 기능은 주민등록제로 넘김으로써 호적제도는 ‘집’과 집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 남게 되었다. 이 호적표는 충북 제천군 근서면 연논리에 사는 박일황의 호적표이다. <사회문화적 의의> 호적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그 제도의 목적과 함께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호구조사에 관한 행정적 문서로서 발전한 것 같다. 호구조사의 기본적 목적은 호(戶)와 구(口)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권력이 역역(力役)과 부세(賦稅)를 부과하여 징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데 있었다. <참고문헌> 고려사‚ 조선왕조실녹‚ 경국대전‚ 증보문헌비고‚ 대전통편‚ 대전회통‚ 경세유표‚ 목민심서‚ 호적법‚ 호적법시항령‚ 한국호적제도사연구(최홍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경배배방고문서집성(이수건‚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고려 및 이조의 호적(허흥식‚ 한국중세사회사자료집‚ 아세아문화사‚ 1976)‚ 한국중세의 호적에 미친 당송호적제도의 영향(김영하·허흥식‚ 한국사연구 19‚ 1978)‚ 호구단자·준호구에 대하여(최희승‚ 규장각 7‚ 1983)‚ 조선후기의 팔조호구(백승종‚ 한국학보 34‚ 1984)‚ 한국の호적に就いて(금촌동‚ 대촌우지승편‚ 조선강연‚ 1910. 9. )‚ 조선호적의 역사(전천효삼‚ 綠旗 8∼3‚ 1943)‚ 조선に어ける호적제の변천 1∼6(도변업지‚ 호적 4-6‚0 4-7‚ 4-8‚ 4-9‚ 4-11‚ 4-12‚ 1944·1945). 기능도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상으로 보아서 한사군시대부터 주나라 때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호적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신라시대부터는 호적제도가 호와 구를 파악하는 기능과 함께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분명히 겸하게 되었다. 신분제도의 성립과 함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역과 부세의 부과·징수가 사회적 신분에 따라 구별됨으로써 사람을 파악하는 호적이 사람의 신분을 구별‚ 확인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신분제도의 확립과 함께 고려·조선시대에는 호적에 사회적 신분을 기재하여 역역과 부세의 부과·징수와 관계없이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호적의 중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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