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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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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매매 문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2-0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개설>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의 매매계약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오늘날의 토지 매도증서는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1항 2호에 의해 이전등기(移轉登記)의 신청시에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해석상으로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실제 관행으로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매도증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실제의 계약금액보다 적게 매도증서에 표시함으로써 등기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양도 소득세 등의 탈세에 이용되고 있다. 또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문언(文言)만 적고 매수인의 성명‚ 금액‚ 연월일 등을 기입하지 않은 백지식(白紙式) 매도증서를 가능하게 하여‚ 중간취득자의 탈세나 등기료의 면탈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1988년 10월부터 효력이 발생된 개정 부동산등기법에는 제40조 2항과 제45조가 신설되어 매매나 교환이 등기원인이 될 때에는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계약서는 시장‚ 구청장‚ 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이 찍힌 소정양식의 용지에 작성된 계약서임을 요하게 되어‚ 탈세나 중간생략등기 또는 등기료 면탈이 어렵게 되었다. 매도증서의 해석에 있어 매도인은 대금의 수령(受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표시(意?表示)를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며‚ 또 매도증서는 매매계약의 증서가 아니라 물권적(物權的) 의사표시의 증서라 보아야 한다. 이 증서는 박해운이 자신의 친족 묘인 박제반에게 자신의 살던 집과 토지를 이백냥에 팔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사회적 의의> 이러한 자료들은 그 시대의 사회사·경제사 및 법제사 연구의 자료로서 이용된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유서필지‚ 한국법제사특수연구(박병호‚ 한국연구도서관‚ 1960)‚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두산대백과사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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