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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스포츠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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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보도자료]스포츠공제보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2-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스포츠활동도 보험시대! -국민생활체육 스포츠 공제보험 연평균 9만 여 명 가입- -2008년도 스포츠 안전사고 수혜 1천6백 여 건 넘어- 스포츠레저활동이 많은 요즘‚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다. 5인 이상 클럽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연간 10‚000원에서부터 최고 74‚000원.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할 경우 2일~7일기간의 단기간에만 보험에 들 수도 있다. 단돈 450원에서부터 7‚000원 정도. 일반의료기관 및 한방치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스포츠종목의 위험성 여부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보험료와 보상액에 차이가 있다. ○ 스포츠활동도 이제는 보험시대다. 국민생활체육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공제보험’이 그것.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공제조합원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공제보험’가입자는 연간 9만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2009년도는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삼성화재와 연계해 상해보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 공제보험은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 보험이다. 5인 이상의 클럽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공제료(1만원~7만4천원)를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 운동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경기나 행사 중은 물론‚ 경기 참가를 위한 이동 때 발생하는 상해‚ 사망 등 자기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고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주는 대인 및 대물사고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일반 의료기관뿐 아니라 한방치료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수혜를 본 지난 사람은 2008년 한 해에만 1천6백명이 넘는다. ○ 스포츠 공제보험 종류에는 기본형과 일반형의 2가지 종류가 있다. 기본형의 경우 입원 및 통원일당 위주로 보상을 해주고‚ 일반형의 경우는 수술 및 상해치료 등 의료실비 위주로 보상을 해준다. 이와는 별도로 단기형 공제상품도 있다. 단기형은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기간(2~7일)동안 가입하는 단발성 보험으로‚ 20인 이상 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당 적게는 450원에서 최고 7천여원을 내면 된다. ○ 어떤 운동‚ 어떻게 분류하였나? 운동종목을 위험수준별로 3등급으로 나눴다. 노인과 여성들이 많이 즐기는 게이트볼이나 당구‚ 생활체조‚ 레크리에이션‚ 댄스스포츠‚ 줄넘기 등은 사고 위험이 적은 A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1인당 연간 10‚000원(기본형)~20‚000원(일반형)만 내면된다. 검도나 골프‚ 낚시‚ 농구‚ 등산‚ 배드민턴‚ 배구‚ 스키‚ 승마‚ 야구‚ 자전거‚ 족구‚ 테니스‚ 윈드서핑 등은 B등급으로 분류되어 연간 공제료가 14‚000원(기본형)~29‚000원(일반형) 적용되었다. 반면‚ 패러글라이딩이나 미식축구‚ 스킨스쿠버‚ 철인3종‚ 산악등반‚ 익스트림게임 등은 가장 위험해 사고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연간 36‚000원(기본형)~74‚000원의 공제료를 내야 한다.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개인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5인 이상 활동하는 클럽이면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소속 회원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어도 된다. 클럽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정한 다음 함께 가입하면 된다. 단‚ 기본형과 일반형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다. ○ 스포츠 공제보험 가입절차 국민생활체육공제회 홈페이지(safe.sportal.or.kr)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공제보험료를 지로 또는 무통장 입금한다. 가입신청서 원본(발송용) 및 납입증명자료(지로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를 우편이나 팩스로 국민생활체육공제회로 보내주면 된다. 이때 가입신청서 사본(보관용)과 지로영수증은 공제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 둬야 한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생활체육공제회(02-2152-7370~2)로 연락하면 가입신청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한 해외사례 일본은 1971년부터 정부주도로 재단법인 스포츠안전협회를 창립하여 D화재해상보험회사와 제휴하여 스포츠안전보험을 판매해 오고 있는데‚ 2007년말 현재 약 1천만명의 동호인이 가입하여 만일의 스포츠활동 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오고 있다. 독일의 경우‚ 스포츠클럽에 가입하는 순간 클럽책임자가 회비의 일부를 정해진 보험사에 납부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생활체육 선진국에서는 안전장치보험에 치밀하다. ○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공제금의 청구는 입원 및 통원일수가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다. 배상책임을 질 염려가 있는 사고가 발상했을 때는 즉시 국민생활체육공제회로 연락해야 한다. 사고 보고가 늦어지면 사고발생 상황의 인식이나 배상책임의 유무 확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볼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합의금액과 공제금이 일치하도록 국민생활체육공제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치료비는 기본형과 일반형 공통으로‚ 입원 및 통원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각각 2만원(입원) 및 1만원(통원)을 지급하고 있다. 단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상해 의료실비는 보상 받을 수 있으나 한방통원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스포츠공제보험의 특징 ?국내에서 100여개가 넘는 운동종목을 보장하고 있는 보험은 스포츠공제보험이 유일하다. ?단 한번의 저렴한 보험료 납입으로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여러 번의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보험회사는 사고경력이 많으면 상해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자세한 문의 : 국민생활체육공제회(T. 02-2152-7370~2) #첨부. 스포츠공제보험 상품안내 board_1235700579_스포츠공제보험 상품안내.hwp 국민생활체육회가 등록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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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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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port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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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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