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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공고
- 저작물명
- 2005년도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공고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5-11-04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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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1. 목적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산물유통의 대형유통업체 등장 등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 유통조직을 규모화·전문화 하고 마케팅 역량을 갖춘 혁신적인 산지유통주체를 육성하기 위함. 2. 신청자격 가. 대상조직 ○ 농협조직 : 광역합병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연합판매조직 ○ 기타조직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상법상 법인 * 광역합병조합 : 해당 시·군 관할구역 내 읍·면의 2/3 이상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합병조합 * 연합판매조직 : 시·군단위 연합판매사업으로 2/3 이상의 지역조합이 참여한 조직 * 품목전문조합 등 기존 전문조직이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참여시 3년이상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조직 나. 운영형태 ○ 운영형태는 독립법인화 전제 - 농협조직의 독립법인화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3년내에 추진조건 - 다만‚ 사업자 선정후 자금지원전까지 독립회계는 반드시 구축 * 3년내 독립법인화하지 않을 시 선정에서 취소하고 자금지원 중단 다. 사업규모 ○ 법인의 경우 매출액으로 100억원 이상 - 매출액의 10%(혹은 10억원) 이상을 공동계산 또는 30% 이상 계약재배(공동계산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 100억원미만이라도 시범사업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매출액 30억원 이상) * 매출액 중 내부거래 실적 및 쌀·축산·수산·공판장 취급액·마트취급액 등은 제외하고‚ 가공은 국내산 원예농산물 구매액으로 평가 라. 원료농산물조달 ○ 농협조직은 원료농산물 공급지역이 현재 3개 읍·면 이상이고‚ 향후 3년 내 시·군단위로 확대할 목표를 계획 - 농협 이외의 조직은 3개 시·군 이상의 공급지역을 확보 * 3년내 원료농산물 공급지역이 시·군단위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 조달지역 : 출하협약을 체결한 계약재배 및 공선조직‚ 농업법인‚ 회원농협 등 출하조직 3개 이상(단‚ 농업법인 또는 회원농협 등 생산자 단체 2개 이상의 조직을 포함)과 출하협약을 반드시 문서로 체결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afra.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