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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일선조합 발전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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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10월까지 일선조합 발전방안 마련 예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3-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조합장 직선제가 ’89.1.1일 처음 도입되고‚ 농협법 개정(’11.3.31)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14.6.11)에 따라 3.11일에 최초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서 1‚115명의 농협 조합장이 선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적발되는 등 혼탁 양상이 있었던 측면이 있지만‚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금품수수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여‚ 조합원 스스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 과거 조합장선거(’09.~’14. : 1‚446개소)에서 2‚261명 입건되었지만‚ 이번 선거(1‚326개소‚ '15.3.11 10:00 기준)에서는 350명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농식품부는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무자격조합원 정리 미흡‚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과 관련해서 올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문제는 이사회·대의원회 및 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조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선거분쟁 발생소지 우려가 있는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지역별·품목별 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행의 조합원 수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판매사업 규모‚ 관할구역 규모‚ 약정조합원 수 등을 추가하여 차별 적용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현행 선거운동 방식이 엄격하여 조합원 알권리 및 후보자들의 정책홍보 기회가 제한되고‚ 현직조합장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합동연설회는 공직선거에서도 채택되지 않고 있는 점‚ 공개토론회는 개최실적이 없는 점‚ 언론기관·단체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는 조합의 자율성 존중 및 제3자 개입 차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이번 선거에 대한 선관위‚ 검·경 등의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평가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끝으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선거과정 중에 발생한 후보자간‚ 조합원 간 갈등과 반목이 빠른 시간 내 해소되어 새로운 조합장 체제하에서 일선조합이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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