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정부‚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추천0 조회수 13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정부‚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9-3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정부는 2015.1.1일 쌀 관세화 시행을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9.30(화)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ㅇ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하여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 지난 9.18(목) 정부가 旣 발표한 내용을 명시하였음 □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이후 3개월간 동 양허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됨 ㅇ WTO 절차 규정*에 따르면‚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3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일본대만도 관세화 이행 3개월 전에 양허표를 제출**하여 회람한 전례가 있음 *「관세양허표의 수정 및 정정 절차」(L/4962‚ 1980.3.26 결정문) 제3항 ** (일본)‘98.12.21 제출→’99.4.1부터 이행‚ (대만)‘02.9.30 제출→’03.1.1부터 이행 ㅇ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는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음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