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일본 수산물 관련 일본측 답변자료 공개 및 의견수렴

추천0 조회수 16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일본 수산물 관련 일본측 답변자료 공개 및 의견수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9-1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와 관련 일본정부에 보낸 질문서와 일본정부가 제공한 답변서 등 자료의 원문과 번역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13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하여 일본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3차례(‘13.8~9월) 제공 받은바 있으며‚ 2013년 12월 추가로 7개분야 33개 항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바 있음 ○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일본이 제공한 원문(약 3천쪽)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계부처가 분담하여 번역한 번역문으로 관계 □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하여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이 제공한 자료 및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분석하고 필요시 일본 현지 점검 및 한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 임시특별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공하였고 임시특별조치를 한 후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이므로 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려는 것임 ○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실사과‚ 전화 043-719-2201‚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 : 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내용 나. WTO/SPS 협정문 5.7조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