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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용 저수지 일제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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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전국 농업용 저수지 일제 안전점검 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8-3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 17천여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9월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 이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성 및 재해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설관리자가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 안전점검 추진계획 》 ○ 일 시 : 2014.9.1∼9.30 (3/4분기 정기점검과 연계) ○ 대 상 : 전국 17‚477개소(시군관리 14‚105‚ 공사 3‚372) ○ 방 법 : 시설관리자 자체 점검하되 시군관리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진과 합동점검 - 한국농어촌공사 각 도본부 및 각 지사에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군관리 시설 점검 지원 그동안 저수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군)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농식품부는 금년 7월에 안전점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저수지 안점점검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여 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에 활용하도록 한 바 있으며‚ ○ 특히‚ 이번 안전점검은 시군관리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 기술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각 도본부와 각 지사별로 토목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점검지원반을 편성하여 해당 시군을 지원토록 하여 시설물평가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점검결과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재해에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가 우선 응급조치하고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지원하여 항구적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하여 8월29일 차관보(이준원)주재로 각 시도 농정국장과의 영상회의를 열어 이번 안전점검은 농어촌공사의 전문가들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만큼 시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부탁하면서‚ 점검결과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재해에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보강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대부분 저수지가 노후된 점을 감안‚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 평상시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농식품부 장관(이동필)은 8월30일 부산시 기장군 저수지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상황을 격려하고‚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점검에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진을 지원하여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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