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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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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놓치지 마세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6-0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7일(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을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은 당초 5월 30일(금)까지였으나‚ 6월 20일(금)까지 3주간 연장하여 가입기회를 놓친 벼 재배 농가에게 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벼 보험은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거의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입은 손해와 특약 가입 시 병충해(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위험 수확량 보장 상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벼 재배농가의 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2월 동해안 폭설‚ 4월 이상저온 현상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경남북에 1시간여 동안 우박이 내리는 등 농업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태풍센터도 올해 3월 앞으로 매미와 루사 보다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14년 여름철 기상전망(기상청‚ 5월) : (6∼7월) 남해안 집중호우‚ (7월∼8월) 1∼2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겨울이 따뜻하여 벼에 발생하는 애멸구의 월동비율이 예년보다 높아 서해안을 중심으로 줄무늬잎마름병이 번질 우려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강원도 폭설 피해 시에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일반 피해 농가보다 7.7배 많은 평균 8천만 원 이상 보상을 받은바 있다.” 라고 밝히면서‚ * ‘14 폭설: 재해복구비 (895농가 111억원‚ 호당평균 12백만원)‚ 재해보험금 (37농가‚ 34억원‚ 평균 92백만원)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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