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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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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2-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2월 1일 ‘충북 진천(육용오리 농장)’과 ‘부산 강서(육계 농장)’에서 2건‚ 오늘 ‘충북 음성(종오리 농장)’과 ‘전북 정읍(토종닭 농장)’에서 2건의 추가 신고가 있어 어제와 오늘 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총 20건의 의심신고 중 13건은 양성으로 확진되었고‚ 3건(9차 전남 영암 종오리농장‚ 12차 경기 평택 육계농장‚ 14차 전북 부안 종계농장)은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며‚ 충북 진천과 음성 신고 건은 기존 11차 발생농가(충북 진천)의 방역대(10km) 농가로서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와 함께 다른 발생 농가와 연계 관계 등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부산 강서의 신고 건은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1.28일 시행)’ 중 발견된 것으로 간이 진단킷트에서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방역조치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 정읍의 신고 건은 오후 1시경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163건(시료기준)이 검사 의뢰되어 17건에서 양성이 확진되었으며‚ 92건이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이중 양성은 ‘전북 고창 동림지(9건)’‚ ‘충남 서천(3건)’‚ ‘전북 군산 금강 하구’‚ ‘경기 화성 시화호’‚ ‘충남 당진 삽교천’‚ ‘전남 신안’‚ ‘경기 수원 서호’ 등이며‚ 음성은 부산 사하‚ 울산 북구‚ 전북 익산정읍‚ 경기 김포‚ 경북 안동‚ 경북 칠곡‚ 경남 창녕 등 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방역조치 평가‚ 현재 상황진단 및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위원들은 그간 예방적 살처분‚ 방역대 설정 및 이동통제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 고병원성 AI가 수평 전파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하면서‚ - 현재까지 모든 발생농가에서 항체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은 농가에서 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졌고‚ 초동방역도 제대로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병원성 AI 확산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발생농장은 방역대 또는 역학조사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경계’ 단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 과거 고병원성 AI발생시 지금보다 많은 시군에서 발생하였지만 경계단계 유지 후 해제 앞으로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현재의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 조치 및 교육을 강화하고‚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고병원성 AI에 대한 백신 접종은 그 효과 및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고병원성 AI가 적절히 통제되고 있어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낮다고 밝혔다. *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현재 고병원성 AI 백신접종을 하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차량의 이동으로 인하여 고병원성 AI가 전파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강화대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고속도로 나들목에 'U'자형 등 소독시설 250개를 설치가동하고 주요 터미널(304)기차역(220) 및 기타 공공기관 등(1‚260)에 발판소독조 2‚637개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주요 철새 도래지 37개소에 대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77개 통제 초소를 설치하여 사람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휴일 중 농가방역 홍보를 위한 마을방송 9‚029회를 실시하였고 AI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3만 6천 닭오리 농가에 대해 전화예찰 및 방역홍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설 연휴 방역강화대책 실적은 2월 1일 18:00 기준 또한 지금까지 살처분매몰에 연 인원 7‚403명 및 153대(잠정)의 굴삭기트럭 등 장비가 참여하였으며‚ 616개의 이동통제 초소에 연 인원 63‚297명(잠정)이 근무하였다고 밝혔다. * 살처분 현황(잠정집계) : (완료) 106농가2‚503천수‚ (계획) 11농가257천수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방역대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과거 AI 발생지역 및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월초에 농식품부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역대책 추진 사항을 일제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 지자체 방역대 설정‚ 통체초소 운영 등 방역대책 이행상황‚ 축산농장 등에서 소독출입자 통제 등 방역의무 준수 여부‚ 방역우수사례 발굴 등 방역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가 귀책 사유시 방역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20%~80%까지 감액지급 가능 또한‚ 과거 발생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 과거 고병원성 AI 빈발 지역 및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14년에 재발한 지역 : ①전북 고창: ’10년‚ ’14년 (2회)‚ ②충남 천안: ’03년‚ ‘06년‚ ’10년‚ ’14년 (4회)‚ ③충북 진천: ’03년‚ ’14년 (2회)‚ ④경기 화성: ’10년‚ ’14년 (2회)‚ ⑤전남 나주: ’03년‚ ’10년‚ ’14년 (3회)‚ ⑥전남 영암: ’08년‚ ’10년‚ ’14년 (3회) ** 농가당 전담 공무원 지정‚ 방역활동 교육지도점검 및 매일 예찰실시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발생 농장에 대해 IT 기술(축산차량GPS설치 및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확인된 1‚595개소(1.31일 기준)의 농장 및 부화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해 이동통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음성으로 확진된 3건(9차 전남 영암‚ 12차 경기 평택‚ 14차 전북 부안)의 관련 역학 농장시설(316개소‚ 1월 31일 기준)은 이상증상과 타 발생농장과 관계 등이 없으면 이동통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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